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예금)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상속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구체적 증빙 및 신빙성 있는 부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0572 선고일 2011.06.0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상속개시전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하였으나,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 및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사업관련하여 상속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금액에 대해 증여세 경정 및 상속세합산 배제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11. 청구인에게 한 2006.7.20. 증여분 증여세 12,672,400원과 2007.5.16. 증여분 증여세 16,488,47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내역의 43,128,8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각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16. 어머니 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9.6.15. 상속재산가액 13억5,637만원에 사전증여재산가액 3억3,990만원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0.1.4.-2010.4.12.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 합계 202,603,500원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재입금액 및 피상속인 병원비 신용카드 결제액 등 133,158,620원을 차감한 69,444,8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 금액으로 한 후, 누락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6.11. 청구인에게 2006.7.20. 증여분 증여세 12,672,400원과 2007.5.16. 증여분 증여세 16,488,4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81.11.19.부터 2008.4.1.까지 함께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은 2002.8.22.부터 ○○○ 145-1번지에서 ‘○○○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으나, 고령 및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2005년부터 2008년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갈비에 근무, 식당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1956년생으로서 당시 40대 중후반인 청구인에 대한 월 3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또한, 처분청이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한 금액 외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 43,128,800원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면 사전증여금액은 26,316,080원이 되며 이 금액이 청구인의 급여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아무런 사업경력없이 78세(1925년생)인 2002.8.22. 일성갈비를 개업하였으나, 청구인은 1992.5.8. ○○○에서 ○○○을 개업하여 1997.7.1. 폐업한 사업자로서 ○○○갈비의 토지와 건물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감안하면 ○○○갈비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자로 보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건당 500만원 이하 입금된 금액 합계 4,200만을 제외한 후 1억원의 고액수표 등 건당 500만원 이상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재입금된 금액,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사업관련금액을 차감한 쟁점금액 69,444,880원을·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갈비 업무관련 관련 지출금액은 정상적인 영업형태라면 당연히 그 수입액에서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청구인 계좌의 입금액 또한 일성갈비 및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4.5.4.부터 2008.12.5까지 청구인에게 입금한 건당 500만원이하 입금액 합계 4,220만원을 생활비로 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2004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건당 500만원이상 거래금액 202,603,500원에서 피상속인 계좌 재입금액, 병원비 신용카드 결제액, 사업관련 비용 등 133,158,620원을 제외한 69,444,880원(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상황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갈비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2004년 3,750만원, 2005년 2,050만원, 2006년 2,200만원, 2007년 3,456만원, 2008년 3,476만원, 5년간 합계 1억4,932만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제공의 증빙으로 ○○○갈비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수거(압류)자로 하여 2008.4.7.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식중독의심으로 갈비탕과 음용수를 수거(압류)한 문서사본 및 ○○○구보건소장이 청구인에게 2008.3.20. 발급한 건강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업무관련 추가비용이라며 건별로 사용일자, 사용처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용금액이 기재된 <별지> 내역의 43,128,800원의 비용명세서를 항변자료로 제출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갈비의 매출액, 피상속인의 신고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갈비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고, ○○○갈비 업무관련 관련 지출금액은 정상적인 영업형태라면 당연히 그 수입액에서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평균 봉급을 30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갈비를 운영하면서 매년 2,000만원이상 결손이 났고 임대료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매년 5,000~7,0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어 차라리 임대를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영업보상금 문제가 아니라 신고된 것과는 달리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공동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급여를 반영하면 실질적인 결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한 이유는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였으며, ○○○갈비 소재지인 ○○○ 145-1번지가 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08.5.22. ○○○재정비촉진지역으로 구역지정되었고 2009.4.27. 조합설립인가된 상태라는 주장이고,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컨퍼런스콜, 2010.5.31.)을 통하여 현재 ○○○지구 재개발조합장을 맡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계속하여 ○○○갈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6) 종합하여 살피건대, ○○○갈비의 청구인에 대한 급여지급 증빙이 없고 과거 수년간 음식점업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청구인이 사업경력없는 1925년생의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2002.8.22. 개업한 ○○○갈비의 업무를 보조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급여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갈비의 업무를 보조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쟁점금액의 형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갈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자금과 청구인의 자금이 상당부분 혼재되어 사용되었을 것이며,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 <별지> 내역의 43,128,800원은 건별로 사용일자, 사용처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용금액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사용내역에 신빙성이 있고,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갈비의 관계로 보아 <별지> 내역의 43,128,800원을 ○○○갈비의 비용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