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법 제414조【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09.4.30. 공동상속인 이OOO이 2004.2.19. 상속분 상속세를 기한후 신고(상속세 OOO원 중 OOO원 납부)한 데 대하여, 2010.7.1.~2010.8.24.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0.8.24. 청구인과 이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 OOO원(청구인 OOO원, 이OOO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9.15. 상속세 OOO원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①주택은 2004.2.19.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이OOO이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후 노OOO의 이OOO 지분(1/2)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배당요구종기일: 2010.5.31.)에 따라 2011.1.18. 매각되었으며, 처분청은 2010.2.26. 쟁점①주택(이OOO 지분 1/2)에 대한 OOO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10타경5923)이 있었으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2010.5.25. 쟁점①주택(청구인과 이OOO의 지분 각 1/2)에 대해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하였으며, 2010.11.16. 압류해제(청구인이 OOO에 소재하여 압류통지서 미송달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압류효력 상실)하였고, 그 이전인 2010.11.12. 청구인 소유의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92다35431, 1992.12.11. 참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다66834, 2005.11.25.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에 대한 배당금을 교부 받지 못한 데 대한 처분청의 고의 및 과실이 있고, 그 대위할 자인 청구인은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쟁점②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04.2.19.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인 2004.08.19.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4.30.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한 점, 쟁점①주택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0.5.31.은 이 건 상속세 조사전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데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다른 재산인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