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양수자 및 보증인 등의 자산상태를 고려할 때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이행을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양수자 및 보증인 등의 자산상태를 고려할 때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이행을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OO세무서장이 2010.10.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7,982,8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 김OO에게 쟁점토지를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잔금 20억원에 양도하며, 잔금은 2008.3.7. OOOOOOOO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일인 2008.1.10. 쟁점토지를 명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검인신청인은 대리법무사 정OO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보증서를 보면, OOOOOOOO 대표이사 김OO는 쟁점토지 매매대금 20억원에 대하여 양수인 김OO의 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OOOOOOOO 본점으로 하여 2008.1.10.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김OO의 국세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292,728,460원, 김OO의 국세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3,948,990원으로 나타나고, OO세무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경매(OOOO OOOOOOOOOOO)시, 청 구인이 김OO의 채권자로서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OOOOO(OOO)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20억원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2011.1.10. 윤OO는 16억원(원금 10억원, 이자손해금 6억원), 권OO․청구인은 각 8억원(원금 5억원, 이자손해금 3억원)의 지급보증채권이 있음을 OOOOOO 파산부에 추완신고하였으며, OOOOOOOO의 파산채권 관련 자료(OOOOOO-OO, OOOOOOOOO) 중 2011.5.31.자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293억원, 부채 367억원, 자본 △24억원으로 되어 있고, 총 신고채권액 359억원 중 시인채권액은 113억원, 부인채권액은 246억원이며(김OO의 지급보증서 발급액은 215억원), 추완신고채권액은 지급보증 관련 148억원으로 현재 채권자집회를 열지 않아 시․부인 보류상태고, 김OO의 지급보증서 발급액에 대하여 OOOOOOOO은 개인이 임의발급한 것이라 하여 모두 채권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선의의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지급보증서만 발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수자 김OO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8.3.31. 쟁점토지에 대해 사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권원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OOOOOO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대금회수를 위해 노력하다가 2010.6.29. 김OO, 김OO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제기시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김OO, 김OO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김OO과 김OO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토지의 경매당시 시가인 28억원을 청구인 지분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판결(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등으로 보아,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해제 등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 제3취득자가 있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청구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김OO에 대한 국세 결손처분액은 292,728,460원, 김OO의 국세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3,948,990원으로 김OO 및 김OO은 무재산 상태로 보이는 점, OOOOOOOO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20억원을 지급보증한 것에 대하여, 2011.1.10. 윤OO는 16억원(원금 10억원, 이자손해금 6억원), 청구인․권OO은 각 8억원(원금 5억원, 이자손해금 3억원)의 지급보증채권이 있음을 OOOOOO 파산부에 신고하였으나 OOOOOOOO의 2011.5.31.자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293억원, 부채 367억원, 자본 △24억원으로 되어있고, 김OO의 지급보증서 발급액에 대하여 OOOOOOOO은 개인이 임의발급한 것이라 하여 모두 채권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무재산 상태인 매수자 김OO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OOOOOOOO의 김OO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이행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조심 2008중1428, 2008.3.10. 합동회의 참조)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