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양도차익도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561 선고일 2011.09.21

양도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양수자 및 보증인 등의 자산상태를 고려할 때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이행을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0.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7,982,8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윤OO, 권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8.1.16. OOOO OOO OOOO OOO 431 전 1,412m 2 외 19필지(총 82,118m 2 중 윤OO 지분 100분의 50, 청구인 지분 100분의 25, 권OO 지분 100분의 2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2008.3.31. 양도가액을 489,663,540원 양도소득세를 97,982,84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매 매계약 해제로 양도차익이 없음을 이유로 2010.7.27.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0.10.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는 OOOOOOOO OOOO 김OO 등이 총 73건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317억원을 불법으로 지급보증한 범죄행위의 일부분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OOOOOOOO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를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시점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이고, 매수인인 김OO과 OOOOOOOO 대표이사인 김OO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OOOOOOOO에 제기하여 승소판결(2010가합66526, 2010.10.28.)을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김OO, 김OO의 무자력으로 회수한 금액이 없는 등 쟁점토지는 김OO 등의 기망행위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해제한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 되지 아니한채 선의의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판결을 근거로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은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의신청결정서(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해제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08.1.10. 청구인 등이 김OO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OOOOO의 대표이사인 김OO는 OOOOOOOO이 매매대금 20억원을 2008.3.7. 지급하기로 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청구인 등은 2008.1.16.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김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김OO은 2008.2.1. 채OO 등 4인에게 채권최고액 15억원, 2008.11.26. OOOOO에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주었으며, 2008.3.7. 청구인 등은 지급보증서상의 금액지급을 청구하였으나, OOOOOOOO은 김OO가 권한을 남용하여 발급한 것이라 하여 지급거절하였으며, 2008.3.27. OOOOOOOO은 영업정지되었다. (나) 2008.3.28.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OOOOOO OOOO OOOOOOOOOO)이 있자, 청구인 등은 2008.3.31. 쟁점토지에 대해 사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권원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OOOOOO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OOOO OOOOOOOO), 2008.12.2. 기존 경매개시결정(OOOOOO OOOO OOOOOOOOOO)이 채OO의 취하로 취소된 후, 2008.12.29. 임의경매개시결정(OOOO OOOOOOOOOOO) 되었고, 쟁점토지는 2010.1.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김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경매 당시 시가는 28억원이다. (다) 2010.6.29. 청구인 등은 김OO, 김OO를 상대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에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김OO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OOOOO이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과 김OO 사이에 다툼이 없고, 김OO(OOOOOO OOO)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김OO과 김OO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토지의 경매당시 시가인 28억원을 청구인 지분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OOOOOO OOOOOOOOOOO, OOOOOOOOOO)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해제 등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OO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김OO 등은 OOOOOOOO을 인수하고 OOOOOOO상 자기자본 20% 범위 내의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명의차주를 동원하여 거액을 빼돌리고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형식을 취하여 돈세탁을 거쳐 최종적인 돈의 용처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총 114회에 걸친 대출에서 354억원을 불법으로 지급보증한 범죄행위 등을 하였으며, 김OO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년, 김OO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 김OO에게 쟁점토지를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잔금 20억원에 양도하며, 잔금은 2008.3.7. OOOOOOOO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일인 2008.1.10. 쟁점토지를 명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검인신청인은 대리법무사 정OO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보증서를 보면, OOOOOOOO 대표이사 김OO는 쟁점토지 매매대금 20억원에 대하여 양수인 김OO의 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OOOOOOOO 본점으로 하여 2008.1.10.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김OO의 국세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292,728,460원, 김OO의 국세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3,948,990원으로 나타나고, OO세무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경매(OOOO OOOOOOOOOOO)시, 청 구인이 김OO의 채권자로서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OOOOO(OOO)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20억원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2011.1.10. 윤OO는 16억원(원금 10억원, 이자손해금 6억원), 권OO․청구인은 각 8억원(원금 5억원, 이자손해금 3억원)의 지급보증채권이 있음을 OOOOOO 파산부에 추완신고하였으며, OOOOOOOO의 파산채권 관련 자료(OOOOOO-OO, OOOOOOOOO) 중 2011.5.31.자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293억원, 부채 367억원, 자본 △24억원으로 되어 있고, 총 신고채권액 359억원 중 시인채권액은 113억원, 부인채권액은 246억원이며(김OO의 지급보증서 발급액은 215억원), 추완신고채권액은 지급보증 관련 148억원으로 현재 채권자집회를 열지 않아 시․부인 보류상태고, 김OO의 지급보증서 발급액에 대하여 OOOOOOOO은 개인이 임의발급한 것이라 하여 모두 채권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선의의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지급보증서만 발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수자 김OO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8.3.31. 쟁점토지에 대해 사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권원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OOOOOO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대금회수를 위해 노력하다가 2010.6.29. 김OO, 김OO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제기시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김OO, 김OO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김OO과 김OO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토지의 경매당시 시가인 28억원을 청구인 지분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판결(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등으로 보아,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해제 등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 제3취득자가 있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청구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김OO에 대한 국세 결손처분액은 292,728,460원, 김OO의 국세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3,948,990원으로 김OO 및 김OO은 무재산 상태로 보이는 점, OOOOOOOO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20억원을 지급보증한 것에 대하여, 2011.1.10. 윤OO는 16억원(원금 10억원, 이자손해금 6억원), 청구인․권OO은 각 8억원(원금 5억원, 이자손해금 3억원)의 지급보증채권이 있음을 OOOOOO 파산부에 신고하였으나 OOOOOOOO의 2011.5.31.자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293억원, 부채 367억원, 자본 △24억원으로 되어있고, 김OO의 지급보증서 발급액에 대하여 OOOOOOOO은 개인이 임의발급한 것이라 하여 모두 채권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무재산 상태인 매수자 김OO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OOOOOOOO의 김OO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이행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조심 2008중1428, 2008.3.10. 합동회의 참조)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