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3,000만원)하여 증여세 신고 후 상속 개시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할 때 다시 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3,000만원)하여 증여세 신고 후 상속 개시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할 때 다시 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수증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다면, 증여재산공제의 효과가 상속으로 인해 소멸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쟁점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