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였고, 그 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였고, 그 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수증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다면, 증여재산공제의 효과가 상속으로 인해 소멸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쟁점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