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수증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556 선고일 2011.03.16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였고, 그 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27. 아버지 김○○○으로부터 ○○○동 33의2 대지 632.1㎡ 및 건물 404.388㎡ 등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1,441,578,470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1.26. 아버지 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으로서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9.11.30. 어머니 신○○○로부터 예금 300,000,000원을 증여받아 또다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공제(이하 “쟁점증여재산공제”라 한다)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재산공제가 중복공제되었다고 보아 쟁점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여 2010.11.11. 청구인에게 2009.11.30. 증여분 증여세 6,44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는 동안 해당 증여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면서 합산대상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후의 금액이 아닌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공제받은 효과는 사라지고 사실상 상속공제만 적용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효과는 상속으로 인해 소멸하는바, 사전증여재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납부한 이 건의 경우 증여공제의 혜택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어 쟁점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세법상 실질과세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는 동안 해당 증여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면서 합산대상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후의 금액이 아닌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공제받은 효과는 사라지고 사실상 상속공제만 적용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효과는 상속으로 인해 소멸하는바, 사전증여재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납부한 이 건의 경우 증여공제의 혜택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어 쟁점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세법상 실질과세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 전 수증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다면, 상속개시 전 증여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수증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다면, 증여재산공제의 효과가 상속으로 인해 소멸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쟁점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