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음에도 수정신고하지 않고, 거래처간의 관계로 보아 단순과실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매출누락이라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청구인 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음에도 수정신고하지 않고, 거래처간의 관계로 보아 단순과실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매출누락이라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기업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시 ○○○ 대표 이○○○의 부탁을 받은 청구인의 배우자 유○○○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과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 이상의 고액인 점 등으로 볼 때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서 단순매출누락이 아니라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 217-96 ○○○상가 지하 나동 23에서 2001.1.15.부터 2005.3.31.까지 기성복 도소매업(○○○니트)을 하면서 2001년 제2기에 ○○○에 공급가액 1억26만원(쟁점금액)을 매출하고 남편 유○○○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 대표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세금계산서 대신 ○○○기업으로부터 허위의 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2002.8.31. ○○○기업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가 ○○○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파생하였고, 그에 따른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8.1.)에 따르면 유○○○이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장을 ○○○기업에 빌려주었다고 확인서를 작성(2002.11.)하였으나, ○○○기업 직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유○○○이 ○○○에 의류를 납품하고 ○○○기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31.을 납기로 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2만원을 과세하였다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며 2009.2.27. 유○○○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실지사업자를 유○○○의 배우자 박○○○(청구인)로 보아 2009.3.25. 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2010.7.22.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 대표 이○○○가 쟁점금액 관련 ○○○기업 발행 세금계산서를 직접 구입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자료상 중개자 이○○○에게 쟁점금액의 약 8.5%인 860만원을 2002.1.18. 송금하였다며 이○○○ 계좌(○○○은행 326-20-******) 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은 ○○○기업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며, ○○○기업 관련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해준 확인서는 거래관계상 어쩔수 없이 작성해준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매출액 과소신고에 불과함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남편 유○○○이 쟁점금액의 누락과 관련하여 ○○○기업 관련 세무조사시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대금을 사업자인 청구인이 아닌 남편 유○○○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으며, 당시에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음에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계좌의 송금내역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매출누락에 대한 청구인의 남편 유○○○, ○○○의 이○○○, ○○○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은 단순 과실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