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전에 용역의 공급 및 대가지급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와 발행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라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공급시기 전에 용역의 공급 및 대가지급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와 발행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라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12.31. 신설)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에 ○○○으로부터 수주받은 행사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발주를 주면서 용역의 공급시기 전인 2009.9.30. 대가 지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2009.10.21.~12.3.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제작비로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184,046,405원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지급하였다. <표1> 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일 금 액 비 고 지급일 금 액 비 고 2009.10.21. 24,545,455 농협 100 2009.11.24. 7,700,000 농협 100 2009.10.29. 68,703,000 농협 100 2009.12.02. 20,000,000 농협 100 2010.11.06. 42,097,950 농협 317 2009.12.03. 20,000,000 농협 100*** 합계 184,046,405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제2항 제5호(2009.2.4.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규정을 근거로 매입세액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이하 “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시기 전에 공급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시행령 규정이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보완 규정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이며, 동일과세기간에 교부받고 거래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므로 대가없이 교부받은 선세금계산서인 경우에도 동일 과세기간내에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본법 규정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04.1.1. 이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시행령 규정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09.2.4.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해 2010.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본법 규정의 개정취지가 밀어내기식 매출에 의한 분식회계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으로 악용되는 폐단 및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부당환급만 받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급시기에 선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한편, 위 시행령 규정에서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1999.12.31. 신설)”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는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법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일반세금계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일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선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대금지급에 관계없이 동일과세기간이기만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며, “본법”은 선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동일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세금계산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시행령의 규정으로 “선세금계산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본법의 규정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