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0511 선고일 2011.06.28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의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 및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의 부득이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0.9.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206,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18. ○○○(대지 39.58㎡, 건물 84.7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6.10.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2년 이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9.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20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10.4.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하다가 2007.1.22. ○○○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였는바, 2004.10.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전입할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 이로 인해 부부가 거의 별거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의 자녀들도 쟁점아파트에 같이 입주할 경우 학교를 전학해야 하는데, 당시 어린 자녀들○○○이 학교전학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기도 하여 청구인만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종전 거주지인 ○○○를 졸업하고 2008.3.1. ○○○에 입학하여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차녀 서○○○에 입학하여 현재 5학년에 재학 중이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이 3년(2004.10.4.~2007.10.1.)으로 된 사유는 당시 청구인이 세법지식에 무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 3년 거주로 잘못 알고 있어 실제 전출일은 2007.1.22.이나 주민등록상 전출신고는 2007.10.1.로 지연신고한 것이며,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이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장녀 서○○○의 학교전학 문제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주소이전을 못하였을뿐 쟁점아파트에서 전세대원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만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는 당초부터 ○○○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2) 2007.1.23.부터 쟁점아파트에 타 세대원인 배○○○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04.10.4.부터 2007.10.1.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 문제를 이유로 같은 시의 인접구에 위치한 다른 주택에 청구인만 따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초등학생이 주소이전을 하였다고 하여 초중등교육법상 반드시 전학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초등학교 전학문제를 이유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10. ○○○로 주민등록 이전하였다가, 2004.10.4.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고, 2007.10.1. ○○○에 전입하였으며, 2010.11.12.에는 ○○○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2001.11.10. ○○○로 주민등록 이전하였다가, 2006.11.13. ○○○호에 전입하였고, 2010.11.12. ○○○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자녀 서○○○의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서○○○은 2002.3.5. ○○○에 입학한 후 2008.2.14. 동 학교를 졸업하였고 2008.3.1. ○○○에 입학하여 2011.1.14. 현재 동 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자녀 서○○○에 입학하여 2011.1.14. 현재 동 학교의 5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4.7.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4.8.18.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던 배○○○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5.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8.6.10. 청구인으로부터 신○○○에게 거래가액 5억 6,000만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거주이력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세입자 배○○○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원이 처분청에 의뢰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배○○○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배○○○은 당초 2000.9.14.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04.8.30. ○○○로 각 전입한 후, 2007.1.23. 쟁점아파트로 재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1.6.22.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이○○○은 청구인이 사업(PC방)을 영위하였으나 실패한 후 가족간 불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까지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다는 조○○○는 청구인이 사업상의 이유로 가정불화가 심해져 가족과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5억 6,000만원에서 취득가액 281,981,132원, 필요경비 6,405,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2,593,664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236,520,204원으로 계산한 후, 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73,447,273원으로 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4,689,4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069,621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으로 98,206,340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데 있는바, 청구인 세대는 1주택만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점과 2년 이상 기간 동안 청구인외 타세대의 거주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그 이유가 청구인의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 및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경우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0서1357, 2010.12.13., 조심 2008서3559, 2009.1.5. 외 다수 같은 뜻),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