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