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사업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만 달리하였을 뿐, 실제 쟁점용역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권 양도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사업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만 달리하였을 뿐, 실제 쟁점용역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권 양도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10.18. 청구법인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료솔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3) 법인세법시행규칙(2005.02.28, 재정경제부령 제42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싱가폴본점에 제공하던 쟁점용역을 2005.7.1. 이후 부터는 신설된 OOO한국지점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실제 발생비용의 5%만 수취하기로 변경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그룹의 한국 자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싱가폴본점 설립 전인 2002년까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제공과정은 아래 <그림1>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OOO와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OOO와 국외 OOO 제조법인간 연락업무를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연락업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개별 제조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싱가폴 본점 설립후부터 OOO싱가폴 한국지점 설치 전까지인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쟁점용역의 제공과정이 아래 <그림2>와 같이 나타난다. (마) OOO싱가폴 본점이 신설되어 아시아지역 OOO공급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제조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OOO를 OOO싱가폴본점이 현대자동차 등에 공급하는 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연락업무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개별 제조법인이 아닌 OOO싱가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한국지점 설립 후인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쟁점용역의 제공과정은 아래 <그림3>과 같이 나타난다. (사) OOO한국지점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OOO싱가폴본점의 OOO 매출과 관련한 국내고정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도매업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기존 연락업무는 그대로 유지한 채 수수료를 OOO싱가폴본점에서 OOO한국지점으로 변경하여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용역과 관련한 거래처별 수입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가) 위 <표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OOO싱가폴 본점이 설립되어 기존 제조법인이 직접 수행하던 아시아지역 OOO공급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2005 사업년도까지 청구법인이 OOO싱가폴본점에 대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2005년 7월에 OOO싱가폴본점이 OOO한국지점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은 OOO싱가폴본점에 제공하던 용역을 OOO한국지점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탄난다.
(3) 청구법인과 OOO싱가폴본점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7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Article7, Term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for one year from the date hereof and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thereafter from year to year unless terminated be either party hereto by written notice given the other party at least thirty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then in effect. 제7조(계약기간)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일방의 타방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4) 처분청의 영업권 평가조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인 2005.4.1. 이전 3개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인 OOO의 50%인 OOO에서 자기자본 OOO원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율(1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영업권 지속년수 5년간의 현재가치할인액의 합계액 OOO원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답변서(2011.1.31.)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코리아(주)는 2005년 감사보고서(제15기) 주석8-3에 명기된 관계회사 10개업체 등과 오퍼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동일장소에 2005.4.1. OOO싱가폴 한국지점을 설립하고, 쟁점용역을 2005.7.1. OOO한국지점으로 이관하였고 OOO싱가폴 한국지점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발생 비용을 포함하여 105%를 수입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제16기(2006년)감사보고서 주석 8-3 한편,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OOOCo.,Pte Ltd.(”OOO”)가 다른 관계회사의 수출대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사는 2005년 7월 1일자로 관계회사인 OOO와 OOO의 한국내 영업소인 OOO한국지점에 일반 영업 및 관리, 정보 및 통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의 105%를 수입수수료로 지급받는 계약으로 상기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나) 청구법인은 영업권의 주체가 되는 용역수수료 수입이 OOO싱가폴본점과 청구법인만의 계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그룹의 각 관계사와 개별적으로 “수출대행 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05년 감사보고서 주석8-3에 상기회사의 명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2005년까지 동 계약에 의해 10년 이상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이들 업체로부터 수입수수료 수입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최○○ 차장의 확인서(2010년 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부가 기존에 체결한 모든 계약사항이 OOO 한국지점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었고, 사업양도후 기존 매입ㆍ매출처와 신규로 계약한 내용은 없고 영업부 양도전 기존 계약물량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상기 수출대업업무를 수행하는 10개 업체와의 계약서 내용은 동일하고 모두 제10항에 양도는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전되거나 재허가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7월 1일 사업부문 양도시 어떠한 계약도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부를 이전하였지만 청구법인이 OOO 한국지점이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을 대신 수행하면서 OOO 한국지점에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전한 사업부의 비품 및 사무용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그대로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최○○의 문답서(2010.3.17.)에 의하면, 쟁점사업부 직원들은 OOO 한국지점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수출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던 수수료는 신설된 OOO한국지점이 수취하고 청구법인은 발생비용에 5%만큼만 수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아) 쟁점사업부의 당기순이익은 2002년 OOO백만원, 2003년 OOO백만원, 2004년 OOO백만원이나, 2005년 7월1일 쟁점사업부 이전후 2006년 청구법인 감사보고서 주석 8-3을 보면, 계약변경에 의하여 발생비용에 5%를 가산하여 받은 금액이 OOO백만원으로 5% 가산된 금액이 약 OOO백만원에 불과하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 함은 해당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사업의 양수ㆍ도 과정에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싱가폴본점에게 제공하던 쟁점용역을 2005.4.1. OOO한국지점이 설립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같은 용역을 2005.7.1.부터 OOO한국지점에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발생비용의 5%를 수취하여 수수료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은 고도의 전문성이나 시장성이 있어 법률적인 측면 등에서 OOO싱가폴본점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객체가 존재한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며, 청구법인과 OOO싱가폴본점과의 용역계약서 제7조에 계약기간의 해지와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청구법인이 장기간 보장받을 사업권리가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사업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계약의 종료와 함께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에 대한 제공업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종의 권리로서 보호되어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 영업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 사업연도 당시 총10개의 OOO그룹 각 관계사와 체결된 계약이 존재하였고, 동 계약에 의하여 쟁점사업부가 10년 이상 영위한 수출대행 등의 모든 영업을 OOO한국지점에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표1>에 의하면, 2005 사업년도 당시 OOO싱가폴본점과의 거래를 제외하고 일본 제조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거래만 일부 나타나고, Canada와 UK제조법인에 제공한 용역거래는 2000년도까지만 발생하였고 Germany, Italy, USA 및 Hongkong제조법인에 제공한 용역거래는 2003년도까지만 발생하였으며, France 및 Spain제조법인에 제공한 용역거래는 2004년까지만 발생하는 등 제조법인들에게 직접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2003년 OOO싱가폴본점이 도매법인으로 신설되어 아시아지역 판매를 총괄하고, 각 제조법인들은 OOO에 직접 OOO를 공급하지 않고, OOO싱가폴본점에 OOO를 공급하게 되면서 더 이상 청구법인이 각 제조법인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향후 각 제조업체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영업권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실제 OOO싱가폴본점이 설립된 2003년이후부터 OOO한국지점이 설립된 2005년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이 OOO 제조법인들에게 쟁점용역을 직접 제공한 사례는 2004년과 2005년에 일본에 각 1건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이전에 제조법인들에게 직접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익은 어떤 권리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OOO싱가폴본점과의 계약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여 무상으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만 달리하였을 뿐, 실제 쟁점용역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이전으로 보기도 어렵고, 쟁점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가 낮아 졌다고는 하나,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정상가격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전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영업권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