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중 임원보수액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와, 영업활동비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증빙이 없는 한 인정 될 수 없음.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중 임원보수액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와, 영업활동비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증빙이 없는 한 인정 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원보수(4,029,956,991원)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 발효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발효화장품은 청구법인이 최초로 도입한 것이어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고, 화장품 사업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안착되기 전까지 판매조직의 강화를 통한 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시장 점유율 증대가 가장 중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요 경영진인 ◇◇◇는 우수한 판매조직원들의 섭외 및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막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2003사업연도에 전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2004·2005사업연도에도 극히 일부의 보수를 지급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판매조직원들이 지급받는 수당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익이 본격적으로 창출되었던 2006사업연도부터 경영진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게 되어 다음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회장, 대표이사 및 이사들에 대한 임원보수지급기준을 정하고, 2006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당해 기준에 의해 산정된 보수총액과 관련하여 일정금액은 신고된 법인계좌 내의 금액으로 지급하여 급여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는 차명계좌 내 유보된 금액으로 지급하였는바, <표4> 임원 보수지급기준 쟁점임원보수는 해당임원들의 근로제공 내용,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정도 및 과거에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극히 소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된 것이고,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결산과 무관하게 이익이 결정되기 전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미리 결정되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 형식상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법인 주주 및 이사의 대부분이 참여한 결의에 의해 결정되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준하는 정도까지 반영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면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다음 <표5>와 같이 보수지급기준은 의결권있는 주식의 75%를 소유한 주주 및 과반수 이상의 임원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쟁점임원보수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표5> 임원 보수지급기준 결의시 주주 등의 참가현황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을 엄격해석하여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기준이 되는 급여지급기준은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목적적인 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임원이나 주주가 아닌 다수의 임원 또는 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및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주주 및 임원이었던 △△△ 이 임원보수 지급기준표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정한 보수지급기준이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은 창립멤버로서 다른 임원과 함께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2009년 초반기부터 다른 임원들과 의견충돌을 일으키는 등 갈등을 빚어 왔고, 2009.7.29. 약 150명의 판매사업자를 동원하여 농성을 진행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마비시켜 청구법인은 2009년 8월 서울지방검찰청에 △△△ 및 농성 주동자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였으며, 이후 △△△ 이 2009년 10월경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구법인과 △△△ 간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 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며, △△△ 은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기준에 따라 각 연도에 일정하게 상여금을 계속적으로 수령하였고, 다른 이사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상여금을 받았으며, 이처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수령해 온 △△△ 이 보수지급기준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 간의 내부 이메일 교신 내용을 보아도 △△△ 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보수지급 기준표가 소급작성되었다면서 관련 품의서에 대표이사 서명란이 동일한 필적이라고 지적하나,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 아니라 ○○○으로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에 대한 결재는 당연히 실질적 대표자인 ○○○ 이 하였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변경여부에 불구하고 연도별 품의서상 대표자의 서명란은 동일하게 ○○○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마) 처분청은 등기임원인 대표이사 ▽▽▽ 등에 대하여 임원보수 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들어 임원보수 지급기준이 일부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은 사실상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고, ○○○은 제품개발 및 제조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을 뿐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사업자였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수행내용에 비추어 ▽▽▽및◁◁◁ 등에게 임원보수 지급기준을 통지 및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쟁점영업활동비(1,024,239,014원)에 관하여 법인세법제25조 제3항에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접대비는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기존 화장품 시장과는 다른 완전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면서 판매조직의 강화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주요 판매경로로 선택한 판매사업장(□□□)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지만, 사업자들로 하여금 수익이 담보되지 않은 위험한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여 사업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서라도 사업자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부외자금으로 이와 같은 지원금의 일부를 충당하였으므로, 쟁점영업활동비를 익금산입할 경우에도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며, 따라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통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가수금(1,642,831,080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 <표6>과 같이 고객이 제품을 구입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한 매출금액 중 일부를 매출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가공채무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표6> 쟁점가수금 세부내역 2008.6.4. 쟁점가수금 잔액 중 5억원을 기존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반제하였고, 주주들은 반제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으로 다음 <표7>과 같이 납입하였으며, <표7> 증자내역 당시 연수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 소재 부지를 취득하면서 부지 인근에 위치한 농지를 주주인 ◈◈◈에게 의뢰하여 ◈◈◈가 농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임대하도록 요청하였고, ◈◈◈가 이에 응하여 2008.9.30. 해당 농지를 70,000,000원에 취득하는 데 청구법인이 그 취득자금으로 72,771,080원을 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여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으며, 남은 가수금 잔액 1,070,060,001원은 반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다가 2010.1.1.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가수금을 완전히 소멸시켰는바, 쟁점가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아닌 반제가 예정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가수금을 가수금이 아닌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이익잉여금으로서 배당의 재원이 되었을 것이므로,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반제하여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쟁점가수금 중 5억원은 사실상 주주들에게 주식배당을 한 것과 동일하며, 쟁점가수금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금액을 임시로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포함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은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표시하는 계정으로 사용한 바가 없고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현금 부족액을 처리하는 임시계정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가수금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반제할 채무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인 △△△의 임원보수 지급표에 “구두협의 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임원 보수지급기준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 및 관련 문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재직기간 중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출석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2008.10.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에서 ◁◁◁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06년, 2008년, 2009년 작성된 임원 보수지급기준 관련 품의서의 대표이사 서명란이 모두 동일인의 필적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임원 보수지급기준은 세무조사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34조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정상적인 지급절차가 아닌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수입금액 누락액을 다른 임원들이 모르게 별도로 변 칙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다른 등기임원인 대표이사 ▽▽▽(2004.1.28.~2008.10.21.) 및 ◁◁◁(2008.10.21.~현재), 이사 ◈◈◈(2006.11.22~2009.6.1.)에 대해서는 임원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을 일부 임원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접대비는 지출상대방, 지출목적, 접대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지출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쟁점영업활동비는 실제 사용여부가 불분명하고 접대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하는 신용카드 매입전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부채인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장래 가수금의 반제로 유출되어야 할 금액이고, 청구법인 주장대로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법인에게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로 계상되어 있어 대표이사는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법인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액 중 일부만 매출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매출누락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점,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충분히 자기시정하거나 조사착수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수금 중 일부인 572,771,080원을 다음 <표8>과 같이 2008사업연도에 사외로 현금유출한 사실에서도 대표이사가 언제든지 쟁점가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가수금은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표8> 2008년 쟁점가수금 사외유출 내역
①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매출누락액 중 임원들에게 보수로 지급하였다는 4,029,956,991원(쟁점임원보수)을 익금산입(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매출누락액 중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다는 1,024,239,014원(쟁점영업활동비)의 접대비 인정여부
③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기장한 매출누락액 1,642,831,080원(쟁점가수금)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 법 제25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상법 제362조 【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상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06∼2009사업연도에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매출누락한 금액의 합계액은 5,981,439,730원이고, 이 금액은 ☆☆☆의 계좌로 3,321,273,560원, □□□의 계좌로 297,290,000원, 이재인의 계좌로 2,362,876,170원이 입금되었다.
2.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5,981,439,730원을 쟁점임원보수액(4,029,956,991원), 쟁점영업활동비 1,024,239,014원, 뷰티존 지원비 882,018,025원, 손실보장비 40,000,000원, 복리후생비 5,225,700원으로 사용하였다면서 매출누락금액 사용처 집계표 및 당해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확인서 6매(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부사장 ☆☆☆가 2010년 9월 작성하였다)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뷰티존 지원비, 손실보장비, 복리후생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임원보수액 및 쟁점영업활동비는 익금에 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은 △△△ 등이 2006년 상반기까지 비교적 적은 보수를 지급받았다면서 다음 <표9>와 같은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을 제시하였다. <표9> △△△ 등에 대한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
4. 임원보수 지급기준표 기안문서 3매에는 기안일자가 2006.6.12., 2008.6.16., 2009.1.23.로 되어 있고, 그 세부내역은 위 <표4>와 같으며, 기안자는 ☆☆☆로 되어 있고, △△△의 경우 서명란에 “주주협의 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표4>의 임원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면서 2006~2009사업연도의 임원급여 산출 및 지급내역표 4매를 제시하였고, 임원의 직책, 이름, 취임 및 사임일, 등기여부 등을 요약 정리한 임원현황,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고소(고발) 접수증(2009년)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이 △△△ 외 5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고발(접수번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주식회사 ▽▽▽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회사는 2009.10.7.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의 원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임원은 사내이사 △△△, 대표이사 최○○○로 되어 있다.
8. ☆☆☆와 △△△이 2008.9.19. 및 2008.9.20.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와 △△△이 임원진의 급여와 인센티브에 대해 협의하면서 △△△은 자신의 인센티브가 회장○○○)과 0.1의 차이가 나기를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는 다음 <표10>과 같은 지급안을 △△△에게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전부사장 △△△의 전말서(2010.10.8.)는,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현금매출액의 일부를 별도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1,096,648,827원은 급여로 받은 것이며, 영업만 담당하여 열심히 일하였고 청구법인에서 그 돈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이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2011.1.19.)는 “청구법인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며,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를 올려주는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올린다는 것과 ○○○ ☆☆☆ △△△은 각 몇 %로 정했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나, 어떠한 규정이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통보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없고, 임원 보수지급기준표는 본 적이 없으며, 협의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일도 없고, 연봉계약이나 별도의 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매년 매출성장에 따라서 급여를 올려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있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 정관(2004.3.15.) 제34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으로 쟁점임원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 등의 보수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차명계좌를 통해 조성된 매출누락액으로 지급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임원보수가 ○○○ 등의 일부 임원에게만 지급되고 대표이사 ▽▽▽ 등 다른 임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06년 6월부터 임원 보수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임원 보수기준이 세무조사시 소급하여 작성되어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정관 제34조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원 보수기준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임원 보수기준이 대부분의 이사 및 주주의 결의를 거친 것이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보수기준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매출누락액 중 1,024,239,014원을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가수금(1,642,831,080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2006년에 발생한 631,754,050원 및 2007년에 발생한 1,011,077,030원의 합계액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2008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의 주요내용
3.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 중 5억원을 2008.6.4. 유상증자시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기존주주에게 주식보유비율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게 하였으며,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72,771,079원은 ◈◈◈가 ○○○토지를 취득하는데 대여한 것이라며,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매를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0.1.1. 전기 매출누락된 지급의무없는 가수금 소멸 1,070,060,001원으로 하여 가수금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였다면서 대체전표를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대차대조표(2006∼2008사업연도), 연도별 가수금 발생 및 소멸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의 유출과 관련하여 제시한 청구법인의 우리은행 예금통장 사본에는, 2008.6.4. 3회에 걸쳐 인터넷으로 대표이사 ▽▽▽에게 500백만원이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 75백만원, □□□ 100백만원, ☆☆☆ 225백만원, □□□ 25백만원, ◈◈◈ 75백만원, 합계 50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수금이 회계상 불일치에 따른 현금부족액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가수금은 현금매출액을 장부에 누락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고, 이처럼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그 계상시점부터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임의로 쟁점가수금을 인출·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