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자금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중도 해약하여, 동 보험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아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 등에 반복적으로 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역시 본인이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해약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배우자 자금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중도 해약하여, 동 보험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아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 등에 반복적으로 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역시 본인이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해약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4-0…1【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보험계약 청약서, 예금거래/신용카드 발급신청서, 투자상품거래신청서 및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생명과 아래와 같이 본인의 명의로 쟁점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9.17. 이를 해약하여 쟁점보험금을 쟁점계좌로 지급받았다. (OO O OOO) (나) 청구인이 OOOO OOO지점에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쟁점보험금 중 1,053백만원을 신탁증권․수익증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 O OOO) (다) 청구인은 2008.9.26. 쟁점보험금 중 나머지 580백만원을 OOOOOO OOOO OOOOOOO의 보험료로 불입하였다. (라) 위에 제시한 심리자료 중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거래 신청서 및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2008년에 쟁점보험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소득 99,771,388원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9.11.19. 종합소득세 1,349,7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9.11.30. 동 세액을 전부 납부하였으며, 위의 금융소득이 이OO의 것이라는 이유로 불복을 제기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OO이 본인의 명의를 빌려서 쟁점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를 해약한 뒤 재가입한 OOOOOOOOO OOOO OOOOOOO 및 수익증권신탁의 만기가 현재까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이OO이 본인의 수첩(비망록)에 청구인 명의로 투자한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 등을 기록하여 지배·관리하고 있다며 제시한 전체 11쪽 분량의 휴대용 수첩(비망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표지에는 “備忘錄”, “李OO”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1996년에 제작된 휴대용 전화번호수첩(이름, 전화번호, 주소)에 1998.10.30. 이후부터 이OO이 본인 및 가족의 명의로 보험 및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내용이 메모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2008.9.26. “58,000만원 OOOO OOOOO OOO(청구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마지막 11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데, 1∼10쪽은 휴대용 전화번호수첩에 기록하였으나, 11쪽은 A4용지에 수동으로 칸을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또한 날짜순으로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4)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명의인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5) 또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동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부합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그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의 사이에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동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서 그에게 당해 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하겠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6) 살피건대,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여 이OO의 자금으로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불입한 후 중도에 해약하여 동 보험금을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지급받아 그 중 1,053백만원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증권․투자수익증권 등의 금융상품에 반복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580백만원은 청구인 명의인 OOOOOO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점, 청구인이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절차를 밟았으며 쟁점보험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2008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08.9.17. 이OO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