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 부담의 양도소득세 등이 명기되어 있고,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 부담의 양도소득세 등이 명기되어 있고,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9.8.2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083,994,443원, 취득가액을 638,109,0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56,940,400원과 주민세 75,694,040원 합계 832,634,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등 881,507,810원 전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부인 618,369,434원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차액 263,138,376원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약정내용이 확인된다. (O) OOO (OOOO) O) OO OOOO 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 OOOO (OO) O) OO OOOO OOO OO OOOOO(OOO)O OOOO OOOO, O 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881,507,813원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OOO OOOOO O OOOO(OOOO)(OOOO)
(5)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정확하게 계산된 양도소득세 등 618,369,434원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2,465,625,000원에 가산한 금액인 3,083,994,434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OOO OOOOO O OOOOO(OOOO) (OOOO)
(6) 청구인은 위 <표1>에 나타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소득세 등 881,507,813원과 <표2>에 나타난 정확하게 계산하였다는 양도소득세 등 832,634,442원과의 차액 48,873,37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동 증여세를 환급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환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소득세법 기본통칙 97-20 참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 부담의 양도소득세 등이 881,507,813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881,507,813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881,507,813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