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과세기간으로부터 9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목적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분양당시의 이용가치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과세기간으로부터 9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목적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분양당시의 이용가치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9. 준공한 OOO OOOOOO OO OOOOOOO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지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421세대 및 기타 부대시설로서 지하 2층, 지상 30층, 연면적 68,613.9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과정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준으로 쟁점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0.12.26. 주식회사 방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18,468백만원에 매입하고, 2001.7.25. 건축허가(연면적 68,613.97㎡, 지하2층, 지상30층)를 받았 으며, 2001.6.1. □□□□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46,617백만원, 도급금액은 계약이 변경되어 최종 53,375백만원이 되었음)을 체결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 명칭: ◁◁◁◁◁) 421실(38평형 411실, 51평형 5실, 63평형 5실), 판매, 운동 및 문화시설 3실(560평)을 2004.6.29. 준공하여 분양하고 아래 [표1]의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기재하여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표1]쟁점부동산 분양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분기재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총분양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을 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주식회사 ◇◇이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평가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표2]소급감정평가내역 쟁점토지에 대한 세부평가내역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비교표준지(OOO OO OOOOO)를 선정하여 지가변동률(0.11%)를 반영하여 시점을 수정하였고, 지역요인에는 비교표준지에 1.00의 보정율을 반영하였으며, 개별요인으로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상 1.05, 접근조건상 1.07, 환경조건상 1.03, 획지조건상 1.10, 행정조건상 1.00, 기타조건상 1.00 각각 적용하여 총 1.27의 보정율을 적용하였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1.20의 추가 보정률을 적용한 결과, 쟁점토지의 가격을 459억원[2,290,000원×1.0011×1.00×1.27×1.20= 3,493,000원/㎡(=3,5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고, 쟁점건물 세부평가내역은 건축원가(직접원가)는 본 건과 가장 비교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2000년 건물신축단가표(OOOOO 발행)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위 아스팔트슁글 초고층형 2급(아파트) 및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위 아스팔트슁글 초고층형 3급(아파트)의 평균가역인 517,500원/㎡을 적용하였으며, 건물의 부대설비는 설비기자재의 품질, 규격, 재질 및 제작회사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으나, 2000년 건물신축단가표(OOOOO OO)상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건물을 상정하여 200,000원/㎡으로 보정한 결과, 쟁점건물의 가격은 477억2,900만원[517,500원+200,000원=717,000원/㎡(=72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감정평가목적이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및 건물 공급가액의 적정한 안분비율 산정을 위한 소급감정평가이고, 평가시기가 과세기간으로부터 9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분양당시의 이용가치와 주변환경 및 상태 등을 정확 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당해 토지·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지만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그 구분 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해 안분 계산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지만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과세기간으로부터 9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목적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분양당시의 이용가치와 주변환경 및 상태 등을 정확하게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