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0465 선고일 2011.06.23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개정 취지가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으로 당초 처분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인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3.1.8. 유상증자시 취득한 1,000주, 2003.1.9. 매매로 취득한 2,000주, 2005.9.5. 매매로 취득한 1,500주 등 합계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2010.10.11. 청구인에게 2003.1.8. 증여분 증여세 9,598,820원, 2003.1.9. 증여분 증여세 33,289,500원, 2005.9.5. 증여분 24,94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명주식의 경우 그 이전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은 2004.1.1. 이후 주주 등의 명세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주주 등의 명세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라고 표현은 하고 있으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기초주식수, 변동주식수(증가 및 감소), 기말주식수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과세요건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바, 따라서 2003.1.8. 유상증자(증여가액 68,563,000원) 및 2003.1.9. 매입(증여가액 205,689,000원)에 의한 취득은 개정세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수탁되었으므로 2004.1.1. 이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자인 ○○○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쟁점주식이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고 자신들은 명의만을 대여한 주식이라는 사실이 청구인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함께 직접 작성한 주식명의신탁(수탁)확인서와 2004년 3월에 ○○○가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개정 규정은 같은 법 부칙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인 2004.1.1. 이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의 명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행위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명의신탁자인 박OO과 수탁자인 청구인이 2009년 월일미상일에 작성한 주식명의신탁(수탁)확인서 내용을 보면, 주식발행 회사명은 ○○○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 주식수는 총 5,000주로 되어 있으며, 신탁(수탁)일자별 주식수는 1996.7.9. 500주, 2003.1.9. 3,000주, 2005.9.5. 1,500주로, 수탁자(청구인)는 위 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3)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0조에서는 2004.1.1. 이후 주주 등의 명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청구인) 모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수탁)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명의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도 2004.1.1. 이후에 제출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가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만 명의개서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점,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개정 취지가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동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04.1.1. 이후 주주 등의 명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수탁) 행위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