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당시 보유자산의 규모로 볼때, 치료비를 상속인이 대납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0463 선고일 2011.10.27

병원비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인정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현황,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치료비 등을 상속인이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7.3.25. 청구인의 모친 남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 되었으나 청구인이 상속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2008.7.21~2008.11.7)를 실시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615,891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12,458,8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8.11.28. 이를 납부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1년전 예금인출액 중 용도입증금액을 제외한 용도 불분명금액 146,930천원에 대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확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예금인출액 185,000천원을 소명대상으로 추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추정상속재산 148,000천원에 대한 상속세를 누락하였다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0.12.1. 2007.3.25. 상속분 상속세 42,288,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개시전에 OOO아파트 처분금액 807,500천원의 사용처로 OOO아파트 전세금 350,000천원과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피상속인(남OOO)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심OOO)의 암투병 치료비와 생활비로 490,000천원을 사용하였음에도, 상속세 조사당시 결정내용과 다르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부과원칙에 위배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처분재산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제출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추정상속재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용처로 주장하는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상속개시일 1년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추정상속재산 148,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 1년 이전 예금인출액 중 용도불분명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년 10월 상속세 조사시 추가발견된 금융재산(108백만원)과 전세보증금(350백만원) 및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재산 산입액(147백만원) 합계 605백만 원을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고 손자 조OOO에게 2007.3.5. 사전 증여한 예금(21백만원)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는 것으로 조사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을 615,891,530원으로 하여 상속세 12,458,8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8.11.28. 이를 납부하였으나, 상속개시일 1년전 예금인출액 185,000천원을 소명대상금액으로 추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추정상속재산 148,000천원에 대한 상속세를 누락하였다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적<표1>함 에 따라 처분청은 동 누락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0.12.1. 2007.3.25. 상속분 상속세 42,288,9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1925년생)의 배우자(1929년생)는 2000년초 암이 발병하여 각각 2007.3.25.과 2006.28.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10여년간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치료비 등을 대납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부동산 처분금액 807,500천원의 사용처로 OOO아파트 전세금 350,000천원과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480,000천원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아 2008.11.28.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배우자의 암투병중 치료비 등을 대납한 채무변제 개념으로 상속개시전 1년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였던 것으로, 상속인이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은 <표2>와 같이 490백만원이며, 특히 의료비중 한약비 1억원은 암환자였던 부부가 전국의 용하다는 한의원, 약재상 등을 다니며 지출한 비용으로 교통비 등은 증빙을 구비하기가 어렵고 한약비 관련증빙은 분실한 상태이므로, 암투병 당시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49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 또는 사용한 재산으로 용도가 분명한 것은 이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한약비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여년간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암투병중 치료비 등을 대납하였기 때문에 채무변제 개념으로 상속개시전 1년 이전에 발생된 치료비 등을 상속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당시 금융자산 108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연도별 수입금액<표3>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는 부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미 인정을 하였으며,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 배우자의 암투병에 고액의 병원비가 소요될 것임에도 상속개시당시 금융자산 108백만원이 남아 있었고,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 배우자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전 1년 이전에 발생된 치료비․생활비 등을 상속인이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