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자문용역은 계속, 반복성이 없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462 선고일 2011.08.11

청구인이 정부유관기관 등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관련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4,92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3,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7년 및 2008년에 ‘OO승강기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등 자문용역 대가로 수령한 수입금액(2007년 48,500,000원, 2008년 48,5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4,92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승강기안전관리원’은 2006년 6월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결과를 받자 원장(유OO)이 직접 청구인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상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경영자문계약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형태의 자문활동으로서 향후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 실질적인 자문활동이 2007년 및 2008년 2월~3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예산상 일시금 형태의 자문료 책정이 어려워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일시적인 소득이며, 경영 자문활동이 2006년 7월에 1회의 계약으로 2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2006.7.1.~2007.6.30., 2007.7.1.~12.31., 2008.1.1.~12.31. 3차례의 경영자문 계약이 별도의 목적(산출물의 생산)하에 체결되어 산출물은 2006년도 경영실적보고서(2007년 2월 발간), 2013 중장기발전계획(2007년 12월 발간), 2007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및 원장경영계약이행실적보고서(2008년 3월 발간)로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별도의 3가지 계약에 의해 자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7년 및 2008년에 계약한 자문료는 각 연도에 4,800만원인데도 ‘OO승강기안전관리원’의 2007년 및 2008년 7월 혁신사례발표회(매년 경영평가를 받은 정부산하기관이 실시)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받은 수당 100만원(각년도 50만원)을 자문료에 포함하여 자문료를 4,850만원으로 과다계상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인 행위로 얻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소득발생을 보면 근로소득 외에 자문용역을 제공해주고 2007년에 10곳에서 지급건수 56건 100,302,200원, 2008년에 13곳에서 지급건수 52건 78,046,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이 중 6곳이 한 사업장에서 해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어 사회통념상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문용역 대가 등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9조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OO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승강기안전관리원’은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승강기 안전검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사고조사, 연구 및 출판업무를 수행하며,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상기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07년 (수입금액 총계 174,146,200원) 2008년 (수입금액 총계 160,903,200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사업소득금액

• 18,684,000원

• 31,282,500원 근로소득금액 61,881,800원 61,881,000원 67,214,340원 67,214,340원 기타소득금액 19,380,440원 9,680,440원 15,609,210원 5,909,210원 종합소득 금액 계 81,262,240원 90,246,240원 82,823,550원 104,406,050원 *청구인이 신고한 2007년 수입금액은 근로소득 77,244,000원, 기타소득 96,902,200원이며, 처분청은 기타소득에서 48,500,000원을 차감하여 사업소득으로 경정고지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수입금액은 근로소득 82,857,200원, 기타소득 78,046,000원이며, 처분청은 기타소득에서 48,500,000원을 차감하여 사업소득으로 경정고지

(2)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기타소득 발생내역(신고)은 아래 <표>와 같다. 지급처 2007년 2008년 지급금액 지급건수 지급금액 지급건수 OO승강기안전관리원 48,500,000원 13 48,500,000원 13 OO표준OO연구원 4,900,000원 7 300,000원 1 주식회사 OOOOOO 18,200,000원 12 18,800,000원 18 OO대학교 산학협력 14,040,000원 3 300,000원 1 재단법인 OOOO기술 8,000,000원 4 OOOO기술기획평가원 1,300,000원 5 3,870,000원 3 사단법인 OO기술 900,000원 3 627,600원 1 OO개발연구원 880,200원 3 418,400원 1 OO대학 산학협력 180,000원 1 180,000원 1 사단법인 OO연구 900,000원 3 OO기술정책연구원 3,600,000원 1 연구개발 OO교육 100,000원 1 주식회사 OOO OO 250,000원 1 재단법인 OO산업기술 200,000원 1

(3) 청구인은 2011.7.1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금액 중 9,600만원(2007년 및 2008년 각 4,800만원)을 ‘OO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등 자문용역 대가로 수령하였고, 쟁점금액 중 100만원(2007년 및 2008년 각 50만원)을 ‘OO승강기안전관리원’의 혁신사례발표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받은 금액으로서 쟁점금액 전부가 기타소득이라며 아래와 같은 주장의 의견진술을 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6.7.1.~2007.6.30. 기간동안 계약(계약서는 분실하여 미제출)하여 ‘OO승강기안전관리원’의 ‘2006년 경영실적보고서 책자’를 발간(2007년 2월)하였다며 관련책자를 제출하였다 (나) 2007년 7월 ‘OO승강기안전관리원’과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경영자문 계약’을 하여 ‘2013 중장기 발전계획’ 책자를 발간(2007.12.)하였다며 계약서와 책자 제출하였는 바,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경영자문의 계약연장으로, 법률개정과 재방이전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기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대두, 내부와 외부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동 프로젝트를 주관할 수 있는 경영자문과의 계약연장의 필요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경영자문 계약〔(계약기간 2007.7.1.~2007.12.31., 금액 2,400만원(월 400만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8.1.8. ‘OO승강기안전관리원’과 경영자문 계약서를 체결하여 ‘2007 경영실적보고서 및 원장경영계약이행실적보고서’ 책자를 발간하였다며 계약서와 책자를 제출하였는 바, 경영실적보고서 및 경영혁신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자문, 2009년도 정부보조금 신청에 관한 자문, 조직 새설계에 관한 자문, 중장기 발전계획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기관의 경영목표 수립에 관한 자문, 조직혁신에 관한 자문 등(계약기간 2008.1.1.~2008.12.31., 총 자문료 4,800만원, 12개월 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국내 최초로 기술경영을 수학하고 1989년에 귀국하여 OO기술/R&D 정책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활약하며 정부의 OO기술 기획․정책수립에 책임자 또는 주요 연구자로 관여하여 왔고 현재 다수의 국가적 중요 OO기술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 기술경영을 수학한 전문가로 정부유관기관 등에 자문을 하는 행위를 교수직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자문을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유관기관 등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국심 2005중668, 2005.7.19. 참조)이며, 용역보고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OO승강기안전관리원’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문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용역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