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곧바로 입금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예금통장을 거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시어머니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곧바로 입금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예금통장을 거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시어머니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권○○가 보유하던 서울특별시 ○○○(49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1,185백만원 중 450백만원(2006.9.23. 20백만원, 2006.9.25. 80백만원, 2006.11.1. 350백만원)이 청구인의 친구인 오□□, 홍△△의 예금통장을 거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권○○가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450백만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12.1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9.23. 증여분 2,447,550원, 2006.9.25. 증여분 13,158,800원, 2006.11.1. 증여분 112,362,480원 합계 127,96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권○○의 예금통장에서 청구인의 친구인 오□□, 홍△△의 예금통장을 거쳐 2006.9.23. 20백만원, 2006.9.25. 80백만원, 2006.11.1. 350백만원 합계 450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권○○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도자인 이☆☆의 대리인 서◇◇이 서명날인한 1998.12.8. 30백만원, 1999.1.20. 130백만원, 1999.2.28. 166백만원 합계 311백만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권○○는 2006.12.19.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1,185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411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4)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1,185,000,000원 계 약 금: 100,000,000원 (2006. 9.23.) 중 도 금: 350,000,000원 (2006.11. 1.) 잔 금: 735,000,000원 (2006.12.19.)
(5) 청구인의 남편 이☆☆이 소유했던 경기도 ○○○의 양도시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215,000,000원 계 약 금: 20,000,000원 (1998.12.29.) 중 도 금: 110,000,000원 (1999. 1.19.) 잔 금: 85,000,000원 (1999. 2.22.) 특약사항: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승계조건임
(6)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2001.3.3.부터 2005.3.4.까지 약 4년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권○○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311백만원)을 대여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에서 이를 반환받았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권○○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확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점, 청구인도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의 대여 사실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영수증만을 제출한 점, 권○○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라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곧바로 입금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임에도 청구인의 친구인 오□□, 홍△△의 예금통장을 거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