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선정한 업체를 추가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선정한 업체를 추가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0.9.30.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5~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비교대상기업을 재조사하여 과세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의 이전가격 과세는 청구법인의 경영상황 및 타 수입자동차업체와의 과세형평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부당하다. OOO그룹(모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인 청구법인은 양호한 영업이익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회사의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실현한 청구법인과 모회사의 실적이 양호하였던 타 수입자동차업체를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처사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 간의 충분한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의 비교가능성분석 수행여부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사이의 비교가능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이하 “비교가능성요소”)를 반드시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비교대상업체에 대한 비교가능성요소 분석결과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과세사례에서 적용하였던 비교대상업체를 놓고 이 중 일부 업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선심판례(국심 2003서1273, 2003.8.25.)의 경우에도 “기능이나 위험부담에 대한 분석 없이 과세형평상을 이유로 다른 기업에 적용한 비교대상업체를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사업 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그러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건 재경정처분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비교가능분석을 소홀히 한 처분청의 이전가격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속한 산업 및 취급하는 재화가 완전히 다른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OECD 이전가격 지침 문단 1.41에서는
① 재화의 차이가 과연 비교의 신뢰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② 재화의 차이가 없는 다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상 비교가능요소로서 재화의 유사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인 패션 상품, 중장비, 공구류, 의료기기 및 악기류 등을 취급하는 유통업자는 청구법인이 유통하는 재화와 전혀 유사성이 없다.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재화의 종류)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비교대상업체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합리적 조정 없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다) 소매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도매업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교대상거래 선정에 있어서 비교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하여 검토해야 할 제 요소 중 하나인바(국조법 기본통칙 5-5…1 제2호),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 대부분은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고 있으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기능과 유사성이 떨어지고, 백번 양보하여 처분청의 비교대상업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비교대상업체의 소매 부분을 제외한 구분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기능의 유사성)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비교대상업체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합리적 조정 없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과정은 객관성‧투명성 및 검증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 (가) 처분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객관성 및 투명성 결여 비교대상업체의 선별 기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고(OECD 이전가격 지침 문단 3.46.), 처분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업체 선정표에 대한 원시자료(1,659개 회사의 검색 기준시점 및 명단, 대상회사들의 5개년 재무자료, 각 제외기준에 따른 제외현황 등)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이 선정한 6개 회사들 중 하나인 ㈜OOO의 경우에도 개발비상각액 등 연구개발관련비용지출이 있는 법인으로서, 이는 처분청이 제시한 기준 중 연구개발기능수행업체를 적용하면 배제되어야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최종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나) 처분청 선정 비교대상업체에 대해 청구법인이 재검증 불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통하여 누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른바, “ 재검증성(reproductivity) ”이 있어야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은 “기타의 질적차이”라는 명목으로 208개의 회사를 배제하면서 이에 대한 배제기준으로 “인지도 있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법인” 외의 회사를 배제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선정기준만으로는 도저히 처분청과 동일한 비교대상업체를 재생산할 수 없는 바, 그러한 처분청의 선정과정은 부당하다.
(1) 모회사의 경영실적 악화와 청구법인의 상대적 높은 이익이라는 청구주장은 합리성을 벗어난 근거 없는 인정에 호소하는 주장인바,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 1.2장에서 ‘독립기업들이 상호간 거래에서 사용하는 상업적, 금융적 조건들은 보통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 간의 비교가능성 분석 수행 (가) “과세형평상을 이유로 다른기업에 적용한 비교대상업체를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경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이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도 접근가능한 일반에 공개된 자료로서 OOO의 상업적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를 이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 접근 시점에 수록된 자료가 동일하다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다른 기업이 수입자동차 판매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모집단이 동일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다. (나) 청구법인이 속한 산업 및 취급하는 재화가 완전히 다른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 문단 1.41에서 ‘순이익지표를 기초로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있어서 비교가능성 분석은 제품의 유사성보다는 기능의 유사성을 더 강조하며, 제품은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거래를 포함하여 비교가능성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OOO(주) (이하‘OOO’)의 조심 2008서2295에서도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로서 여성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가 비교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회사 중 중고차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OOO(주)는 취급하는 재화의 성격이 전혀 다른 회사로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소매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도매업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제시한 14개 비교대상업체중 수입자동차딜러로서 5개회사OOO를 선정하였는바, 청구법인도 소매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일반대중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추출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선정된 업체들이 소매업을 겸영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비교대상으로서 객관성 및 합리성을 결여시킬 중요한 요인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일부 소매업을 겸영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쟁점 거래 금액이 극히 미미하여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소매부분을 제외한 구분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비교한다면 자료 수집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립기업이 정보누출을 꺼려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어 오히려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에 공개되어 접근 가능한 자료만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비교대상업체 선정과정이 객관성․투명성 및 검증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 (가) 처분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객관성 및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이나, 현재 과세관청과 청구법인 모두 동일한 데이터베이스(KIS-Value 등)를 사용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코드(50110 ~ 51920)를 사용하여 도출된 재무적 자료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전가격조사 시스템 하에서 과세관청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표에 대한 원시자료 즉, 검색시점, 명단, 5개년도 재무자료 등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주)OOO은 개발비 상각액이 2006년과 2007년에는 없으며, 2005년 OOO으로서 매출액OOO 대비 0.003%로 극히 미미하여 고려할 만한 수준의 금액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비교대상 선정시 제외하지 않은 것이므로,비교대상으로서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대해 청구법인은 재검증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조사기간 중 조사청에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를 조사대상법인이 검증할 수 있으며, 또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대상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업체를 조사청에서 검증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자료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정보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객관성, 투명성, 검증가능성을 담보하고 있기에, 조사기간 동안 조사청 및 청구인 쌍방 간 수차례 위와 같은 검증과정을 거쳐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는바, 재검증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그림1>과 같이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와 OOO관계회사인 OOO로부터 완성차를 <그림2>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류센터인 OOO로부터 부품 등을 수입하여 한국 내의 9개 딜러OOO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그림1> 쟁점재판매거래(완성차 구매경로) <그림2> 쟁점재판매거래(부품구매경로)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이전가격보고서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OOO에 의뢰하여 2005년~2009년사업연도 기간동안의 이전가격연구(이하 “TP Study”라 함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주)OOO 등 14개의 자동차판매업체를 기준으로 도매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 4.0%가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 중위값 2.8%를 초과하여 이전가격혐의가 없다는 내용이다. <표1> 청구법인의 TP study 요약 (나)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연구에 대한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TP Study 보고서 상에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에 대하여 감사의견 제한 및 감사미필 법인(4개 회사), 수입자동차 딜러로서 소매업 영위법인(5개 회사),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법인(3개 회사) 및 중고차 소매업 영위 법인(1개 회사)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업체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청구법인과 유사한 비교대상업체를 검색하기 위해 KSIC 코드 50110, 51920(도매업)을 검색범위로 하여 외감기업 1,659개를 선정한 후 아래 <표2>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총 6개의 비교대상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비교대상업체를 7개업체로 선정하였다. <표2> 처분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기준 처분청이 적용한 거래순이익률법은 유사한 거래(도매)를 하는 비교가능 기업들 사이에는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유사한 순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실현된 거래순이익을 파악하여 이를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기업들 간에 실현된 거래순이익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특수관계 없는 도매업법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또는 자동차 관련 제품의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수행기능과 부담위험 등이 유사하다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청구법인과 같이 인지도(브랜드) 있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과 유사한 업체로서 <표3>의 업체는 비교대상으로 매우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표3>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6개는 산업, 취급하는 재화 등 비교가능성이 결여 되었다면서, ① 비교대상업체가 속한 산업의 영업이익율이 자동차판매업인 청구법인의 경영성과(영업이익율)의 수준, 판매구조, 경기 동향 등 산업의 조건 및 상황과 상이하고, ② 산업차이로 인한 수행기능, 위험부담 및 사용자산에 차이가 있어서 부당하다면서, 수입자동차 **코리아의 경우도 취급재화의 종류가 다르고, 그에 따라 거래수량, 계약조건, 거래시기,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사용하는 무형자산, 사업전략, 시장진입시기, 정부규제, 시장상황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문(대법원 2012.10.25. 2012두15982 판결)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데이터베이스(KIS-Value)를 사용하였으며, 순이익지표를 기초로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있어서 비교가능성분석은 제품의 유사성보다는 기능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OECD이전가격가이드라인 1-41규정과 같이 비교대상업체 간의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세무조사시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비교대상 업체에 대하여 상호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선정하고, 차이조정을 하였기에 비교대상 선정이 적정하다는 주장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표1>의 자동차 딜러 회사 등을 비교대상회사로 제시하면서 재화의 유사성 수준이 낮더라도 비교가능 기업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의 유사성을 요소로 하여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는 거래순이익률 방법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순이익지표를 기초로 하는 정상가격산정방법에 있어서 비교가능성분석은 제품의 유사성보다는 기능의 유사성을 더 강조한다는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 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소비재를 수입하여 상품에 물리적 변화를 주는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다른 업종의 도매업자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판매 보증비 항목 등의 차이조정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제거한 후 정상가격을 산출한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더 높은 비교가능성을 가진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는 매출총이익율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 동 이익률을 비교지표로 삼는 재판매가격방법과 같은 경우 차이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나, 영업이익율을 비교지표로 삼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도매업과 소매업의 기능차이는 각각의 영업비용에 반영되어 영업이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므로 차이가 크지 않는 점, 우리원에서도 도매와 소매는 같은 유통업이므로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고,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영업자산 규모의 차이에 대한 자본비용을 조정하면 자동으로 거래단계(도매/소매업)의 차이조정이 되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한 점(조심 2008서2295, 2010.11.16.) 등으로 보아 비교대상법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해외에서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취급재화, 기능 및 위험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총 6개의 비교대상업체에 청구법인이 선정한 OOO와 수입자동차 딜러법인 OOO 등 5개 업체를 추가하여 총 12개업체를 대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의 비교대상기업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