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딜러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수리용역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증수리비를 해외모법인로부터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해외모법인은 차량 공급자로서 책임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종국적인 비용부담자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받는 자가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딜러로부터 공급받은 보증수리용역 중 해외모법인 부담분도 청구법인의 매입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딜러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수리용역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증수리비를 해외모법인로부터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해외모법인은 차량 공급자로서 책임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종국적인 비용부담자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받는 자가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딜러로부터 공급받은 보증수리용역 중 해외모법인 부담분도 청구법인의 매입에 해당함.
삼성세무서장이 2010.10.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 기 33,099,570원, 2006년 제171 44,077,280원, 2006년 제2기 40,578,570 원, 2007년 제1기 81,940,360원, 2007년 제2기 145,742,580원, 2008년 제1기 90,323,730원, 2008년 제2기 90,785,700원, 2009년 제1기 61,812,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는다 하더라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수리비용을 ○로부터 수취하여 딜러에게 지급하므로 그 비용의 부담자가 아니며, 손익과 무관한 대금결제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심판례(조심 2007서5091. 2010.7.22.)에서 “트럭구매 고객에 대한 품질보증의무가 트럭제조사 뿐만 아니라 한국내 판매자인 현지법인에게도 있다"라고 설시한 바와 같이, 품질보증의무는 제조사에게 있으나 고객이 해외 제조사에게 직접 청구하기 어려워 국내 판매법인이 보증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국내판매법인 이 부담하는 의무는 제조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조사로부터 위임받은 수리용역(3년) 부분과 자체 추가 수리용역(l년)이지만, 국내판매법인의 순수 업무관련 부분은 자체 추가 제공 수리용역(1년)만 해당한 다. 즉 품질보증의무가 제조사에게 있으므로 국내판매법인은 보증수리비용을 제조사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으며, 제조사 관련 보증수리 비용은 상계처리되어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보증수리용역은 고객에게 제공되었지만 부가가치세법 제58조 및 기본통칙 16-58-2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에게 교부하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가 보증하는 3년분에 대한 용역 관련 수익은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을 보증수리비의 전달자로만 보고 과세 한 것은 아니며, 수리용역의 최종소비자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대금 지급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판매법인을 보증 수리용역의 위·수탁관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자동차 판매 법인이 국내 딜러를 통하여 제공한 외국 본사 보증분 보증수리용역을 업무무관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가 출자(지분 95%)하여 2001.10.29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를 국내 9개 딜러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딜러를 통하여 보증수리용역(4년, 10만km)을 제공한 후, 수리비용 중 ○의 보증수리(3년, 10만km)분 비용은 ○로부터 지급받은 후, ○ 부담분을 포함한 수리용역 매입세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6.8.- 2010.7.16.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 보증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 보증분 용역의 최종 책임은 ○에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판매된 자동차에 대한 무상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증’이란 판매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물품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는 것이며, ‘보증수리’는 판매자가 보증 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보증수리 및 비용부담 내역을 보면, ① ○는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3년. 10만km의 기간 동안 보증수리를 제공하고, ○와 청구법인 간 체결된 ‘Addendum To Distributorship Agreement' 제5조 제2항과 ‘Warranty Reimbursement Agreement' 제2조에 따라 ○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수행된 보증수리와 관련된 비용을 보전하며. ②청구법인은 보증서를 발급하여 최종 고객에게 ○가 보증하는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함은 물론, 판촉의 일환으로 ○의 보증기간에 1년을 더하여 4년.10만km 조건으로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며. ③청구법인은 고객의 접근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딜러와 체결된 ‘딜러계약서’ 제17조 제11항에 의하여 ○차량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의무를 딜러에게 부여하였고, 보증서에서도 “보증수리 실시장소는 폐사 지정 서비스센터에 한하며, 사용부품은 폐사의 순정부품으로 합니다." 라고 적시하였으며. ④고객에게 딜러가 보증수리용역를 제공한 후 딜러가 수리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며. ⑤청구법인은 딜러가 청구한 보증수리비용을 책임소재에 따라 ○ 부담분과 청구법인 부담분으로 구분하여 ○부담분에 대해서는 ○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에서는 보험 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 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보증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부담분에 대한 수리용역은 ○가 공급받는 것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발행한 보증서에는 청구법인이 4년,10만km의 보증수리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청구 법인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딜러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수리용역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증수리비를 ○로부터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는 차량 공급자로서 책임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종국적인 비용부담자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받는 자가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딜러로부터 공급받은 보증수리용역 중 ○ 부담분도 청구법인의 매입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담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 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