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에는 온도・비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고 저장시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출하전표에는 온도・비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고 저장시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를 매입 93.6%, 매출 94.2%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한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는 ○○○가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 없이 책상, PC, 프린터, 전화 및 소파만 설치된 사무실에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010.7.12. 및 2010.7.15.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문답서 주요 내용>○○○
(4) 청구인은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조회자료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 계좌(○○○로 거래일자마다 거래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4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 정상적인 사업자와 거래하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라는 점, ○○○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비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는데도 아무런 의심없이 거래를 한 점, ○○○는 저장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인이 저장시설 유무를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