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됨
[요지] 당초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서05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0.6. 배우자인 정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 O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O OOOOOOOOO OO)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달 7.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2006.1.5. 증여세를 신고하며 증여재산가액을 684,650,000원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72,207,000원으로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O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O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O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O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은 2005.10.7. 청구인에게 2005.10.6.자의 쟁점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1.5. 증여재산가액을 684,650,000원으로,자진납부할 세액을 72,207,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판결에 의하면 정O에 대한 채권자인 OOOOOOOO은 2009.5.28. 청구인과 정O 간에 체결한 쟁점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단197786,2009. 11.25.)은 “쟁점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10.7.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하였으며,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최종 확정되었는바, 동 판결에 따라 OOOOOOOO은 위 (1)과 같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기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재산이 형식상 채무자에게 O원되는 것에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은 아닌바, 사해행위 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어도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수익자)가 된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545, 2011.3.29. 같은 뜻임).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증여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우자인 정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정O에 대한 채권자인OOOOOOOO이 청구인을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쟁점판결에서쟁점증여계약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인 정O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하는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