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은 子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경영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측면에서 폐업한 법인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경영한 아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하여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권을 인수한 후 동 부동산이 양도되자 그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폐업한 법인은 子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경영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측면에서 폐업한 법인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경영한 아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하여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권을 인수한 후 동 부동산이 양도되자 그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0.9.24. 청구인에게 한 2004.8.3. 증여분 증여세OOO원, 2006.11.16.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2004.8.3. 증여가액 OOO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가 2004.7.5. 쟁점부동산을 OOO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에서 2004.7.30. 잔금으로 받OOO만원을 2004.8.3. 청구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O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로 보아 아래 <표>와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2)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갚은 것은 사실이나, OOO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OOO와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의 인적보증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이 OOO로부터 1997.10.18. 대출금OOO을 대출하면서 청구인 외에 OOO이 연대 보증하였고, 청구인 등이 소유한 OOO16필지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대출금 및 이자의 불입액 총OOO 등의 회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1.10.24.OOO을 상환하면서 다른 공동담보는 해제하고 OOO의 쟁점부동산은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자만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O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한OOO억원의 일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해석에 따라 채무관계를 인적보증비율로 확정하여 구상권 행사 대상금액OOO만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1998.6.8. 채무자를 OOO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여 추가 근저당설정되었으며, 2002.4.3. 채권 양도로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04.7.27. 근저당권 설정등기 해지되었으며, 2004.8.2.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이OOO로부터 1997.10.18. 대출금 OOO억원을 대출할 당시인 1997년 말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 등 연대보증인들은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1997.10.18. OOO이 OOO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을 당시에 청구인과 OOO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인 및 OOO를 포함한 5명이 인적 보증하였으며, 2000.3.1. OOO이 동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폐업함에 따라 대표이사 OOO는 실질적인 채무자로 승계되었고, 2002.4.2.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으며,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이므로 무상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7) 청구인 및 OOO의 확인서(2010.7.)에 OOO는 OOO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OOO의 어머니이며, OOO이 OOO억원을 대출받은 과정에서 OOO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이 대출 보증한 사실이 있고, 또한, OOO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2.4.2. OOO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중에 OOO가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4.7.1.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 중OOO억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간에 채무부담과 관련한 특약이 없다고 하여 민법 제424조 에 의하여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부담 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OOO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증여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담부분의 비율을 결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연대보증인들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보증 경위나 주채무자와의 관련성 및 연대채무로부터 받는 이익의 비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연대보증인들간 부담부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는 바(국심 2006구2143, 2007.2.28. 참조), 2000.3.1. 폐업한 OOO은 대표이사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 등 연대보증인들은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사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의 어머니로서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은 청구인 및 OOO의 친척 등으로 OOO의 요구로 형식상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보이는 점, OOOO이 OOO억원을 대출받은 과정에서 OOO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이 보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폐업한 OOO의 채무는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이사 OOO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하고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근저당채권을 인수한 후 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상환한 채무액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