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외조모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금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445 선고일 2013.07.02

경제적 여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쌍방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내용으로 보아 사업상 필요로 금전거래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9.24. 청구인에게 한 2005년~2007년 귀속 증여세 OOO원[명세 별첨]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과 양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원 및 양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 중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5.15.~2008.8.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재산제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① OOO OOO OOO OO리 산 47-3, 47-4 임야 2,905㎡를 취득(2005.12.27.)하면서 양OO(아버지), 양OOO(여동생), 유OOO(외할머니)으로부터 OOO만원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② OOO동 46-5 주택을 취득(2006.2.6.)하면서 김OOO(외삼촌), 양OOO(여동생)로부터 OOO억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③ OOO OOO OOO OOO리 118-2 및 같은 리 25 답 1,405㎡를 취득(2006.5.15.)하면서 양OO(아버지), 양OOO(여동생), 유OOO(외할머니)으로부터 OOO만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④ 2006.8.7. 청구인의 OOO은행 채무변제를 위하여 유OOO(외할머니)으로부터 OOO억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을, ⑤ 2006.11.15. OOO리 1034-2 답 584㎡, 건물 738.33㎡를 취득하면서 양OOO(아버지), 양OOO(여동생), 유OOO(외할머니)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5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며, 이와 관련된 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OOO(아버지) 등으로부터 각각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3.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이의신청(2009.5.14. 재조사결정, 2010.5.27.~2010.9.17.재조사실시, 2010.9.24. 재조사결과통지)을 거쳐 201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라 함은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근거로 통장사본(금융거래내역서)만을 제시할 뿐, 기타 다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 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통장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청구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친인척들로부터 잠시 빌렸다가 사용하고 추후에 상환한 것으로, 이를 현금증여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증여란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친인척 4명간에는 어떠한 증여의사도 표현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상환 및 추가적인 금전대여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모든 거래가 금융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명백하게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증여로 볼 수 없는 것(국심 2007광3472, 2008.4.25.)이다. 국세청예규(재산세과-1027, 2009.12.27.)에서도 과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를 우선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던 것과 달리, 당사자간 계약, 차입 및 상환내역, 차금출처 및 사용처 등 자금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현금증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석하였는 바, 청구인과 친인척 4명간의 거래는 1999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금전대차 및 상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현금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족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 실제 금전대차 거래를 통하여 가족들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된 것으로, 일시적인 금전차용이나 차용금의 변제이므로 현금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채무대위변제액 등을 양OOO(아버지) 등으로부터 입금(계좌이체)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좌로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유OOO(외할머니)․양OOO(아버지)․김OOO(외삼촌)․양OOO(여동생)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 OOOOO OOOO OOOOOO (OO: O)

(2) 청구인은 2000년에 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여 2004년까지 근무하다가 2005년 재단법인 OOO에 입사하여 2007년 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년 4월부터 현재까지 OOO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0년~2007년까지 주식회사 OOO 및 재단법인 OOO에 근무하면서 총 근로소득 OOO만원, 퇴직소득 OOO만원, 2006년~2007년까지 상가건물 임대소득 OOO만원, 2006년 OOO동 48-14 연립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OOO만원 등 총 OOO만원을 소득을 얻은 사실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전(2005년 이전)에 보유한 부동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후인 1999.6.4.~2007.12.26. 기간 동안 OOO협으로부터 총 OOO만원을 대출받았고, 2006.4.10. 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 담보대출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6)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증여로 볼 것인지, 사업상 금전대차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유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2000년부터 청구인카드로 유OOO의 공사비 OOO원을 대납하였고, 2003년부터 40여차례에 걸쳐 OOO억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협 OOO지점(217054-5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OOO지점(073-12-), OOO은행(290-039-), OOO협(217054-56-*), 카드결제대금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6.4.4.~2009.2.3. OOO협 계좌에서 총 9회에 걸쳐 OOO원을, 2003.7.11.~2009.2.3. OOO협계좌 에서 총 26회, 합계 OOO원을, 2006.4.11.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에서 OOO만원을, 2008.1.4 OOO협 계좌에서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 카드로 유OOO이 사용한 공사비 OOO원을 대납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자금이 어머니 김OOO의 OOO금고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 2008.8.18. OOO OOO OOO OOO리 118-2, 118-25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김OOO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어머니인 김OOO가 지급받아 OOO금고에 잠시 예치해 두었다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유OOO에게 OOO억원을 변제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등기부등본에 OOO리 118-2에 2008.8.18. 채권자를 김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억으로 근저당설정되었으며, 2011.1.31.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O OOO OO OO OOOO OOO OO (OO: O) (나) 처분청은 재조사 당시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이 OOO협 계좌(073-12-)에서 출금하여 유OOO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OOO원의 실제 유OOO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출금명세서에 사용내역만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사용내역이 유OOO의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OOO의 사업장인 OOO건설(128-24 -)의 장부에도 동 사용내역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유OOO의 사업에 사용한 내역과 청구인의 OOO협 마이너스통장(073-12-)을 살펴본 바, 유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48건 OOO원 중 29건 OOO원만이 유OOO에게 계좌이체되었고 9건 OOO원은 양OOO에게 지급되었으며 110건 OOO원은 현금 등으로 출금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지급즉시 회수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OOO협 마이너스통장(073-12-*)의 입․출금내역(계좌이체 내역)을 살펴본 바, 위의 통장에 청구인이 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 유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오히려 유OOO이 청구인에게 순지급한 금액이 더 많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유OOO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OOO원(2000년~2006년) 재조사 당시 해당 내용의 관련 사업체의 장부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카드거래내역서는 가맹점명과 금액만 표기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제출 서류 중 일부는 유OOO 사업자금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이 유OOO에게 2008.10.17.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억원은 은행 입출금전표 조회 결과, 청구인 어머니 김OOO의 OOO금고(0407-10--1)에서 OOO억원을 출금하여 입금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유OOO 계좌에 동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재조사 결과 확인되어 청구인이 유OOO에게 송금한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또한, 유OOO이 청구인의 대출금 OOO억원을 대위변제한 청구인의 OOO은행 OOO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 내역을 보면, 2005.10.26. OOO 은행 OOO 마이너스통장에서 OOO만원 인출하여 OOO리 산 47-3, 47-4 취득자금 및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 등 청구인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유OOO이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칙적으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유OOO 사업자등록 내역 및 2001년~2006년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O OOO (OO: O)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OOO의 자금을 계좌이체 받은 것은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가장한 증여로 보았으나,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낙성쌍무계약으로 계약서의 형식에 관계없이 쌍방간의 의사표현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는바(국심 2007광3472, 2008.4.25. 참고), 청구인과 유OOO은 각자 경제적 여력과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있고 소득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를 과세받을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수 십 차례에 걸쳐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쌍방증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처분청은 특정기간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만 증여로 과세하였을 뿐 청구인이 2000년 이후 2009.2.3.까지 유OOO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약 OOO억원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2008.8.18. 채권자를 김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으로 근저당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유OOO에게 지급할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유OOO은 금융계좌를 통하여 수십차례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유OOO에게 송금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과 유OOO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은행계좌 등을 통해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OOO으로부터 계좌이체받거나 지급받은 OOO원을 처분청이 유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증여로 볼 것인지, 사업상 금전대차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양OOO의 직계비속(아들)이나 이들은 각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OOO 보다 양OOO이 운영하는 OOO이엔지의 예금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금전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지점(217054-52-), OOO지점(073-12-)의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7.9.20.부터 2009.9.1.까지 총 15회에 걸쳐 OOO지점에서 OOO원, 2회(2009.1.30., 2009.2.2.)에 걸쳐 OOO원을 양OOO이 운영하는 OOO이엔지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2007.12.26 청구인 소유의 OOO리 1034-2 토지를 담보로 하여 차입한 OOO억원 중 양OOO이 대표로 있는 OOO이엔지의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양OOO에게 OO O,OOO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양OOO의 병원비 등 OOO원을 청구인의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총 OOO억원 상당의 현금을 양OOO 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이엔지의 가수금계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금한 O억원(2007.9.20.)과 OOO만원(2007.12.26.)을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O OO OOO OOO OO (OO: O) (나) OOO이엔지의 2006년말 주주현황을 보면, 양OOO 10%, 이OO(직원) 39%, 양OOO(여동생) 30%, 윤OOO(직원) 11%, 조OOO(직원) 10%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7.12.26. 본인 소유의 OOO지점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OOO이엔지에 OOO만원 입금하였으나, OOO이엔지는 동 입금액을 양OOO이 아닌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조사일 현재까지도 동 가수금은 번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양OOO에 대한 채무변제액을 OOO이엔지로 입금하였다면, 동 법인의 회계처리시 가수금계정 명의가 양OOO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OOO이엔지에 입금한 OOO만원은 청구인과 OOO이엔지 간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것으로 양OOO과는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OOO의 병원비 대납액은 OOO원(2002.12.4.~2010.2.4.까지, 신용카드 OOO원, 현금 OOO원)이나,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OOO은 실제로 결제 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로 대납한 것은 자녀로서 봉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지 채무변제로 볼 수 없다. (라) 양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이 양OOO의 계좌가 아닌 양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엔지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진정한 상환이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OOO이엔지는 대표이사 양OOO과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이 100%인 가족기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이엔지간에 수십차례에 걸쳐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진 점, OOO이엔지 계좌에 송금한 금액 중 OOO,OOO,OOO원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OOO이엔지에 송금한 금액 중 가수금으로 계상한 OOO원은 청구인의 채권으로 보이는 반면, 법인계좌에 송금된 금액 중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OOO원은 OOO이엔지의 대표이사인 양OOO에게 상환한 금액으로 보여진다. 다만, 청구인이 양OOO의 병원비로 지급한 OOO원은 거래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자녀로서의 봉양의무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이므로 차입금상환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중OOO,OOO,OOO원을 차감한 OOO원만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증여로 볼 것인지, 사업상 금전대차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외삼촌인 김OOO로부터 OOO만원(2005.12.21.)과 O,OOO만원(2006.1.17.)을 차입한 것은 조카들(김OOO의 자녀들)의 과외지도 등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차원에서 김OOO가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김OOO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동 46-5 주택을 취득(2006.2.6.)할 때 김OOO가 OOO지점에서 OOO만원(2005.12.21.), OOO지점에서 OOO만원(2006.1.17.), 합계 OOO만원을 양도인 김OO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김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이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김OOO가 지급한 OOO만원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김OOO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김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김OOO가 지급한 OOO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10) 넷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증여로 볼 것인지, 사업상 금전대차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중 OOO원은 양OOO의 대출금을 변제(2003.6.30.)하고 나중에 상환받은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OO원을 상환(2007.12.17.)하고, 양OOO의 결혼식 비용 및 변호사수임료를 대납하는 등 총 25회가 넘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지점(217054-52-), OOO지점(073-12-), OOO은행(290-039-) 계좌내역, 대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양OOO가 청구인 소유인 OOO동 28-3, 같은 곳 산 32-3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2002.10.10.)한 OOO만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동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2003.6.30.)한 OOO만원으로 양OOO가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양OOO로부터 채권 OOO만원을 회수(취득)하였다.

2. 양OOO가 OOO리 1034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2005.11.9.)한 OOO만원의 상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은행에서 OOO만원을 차입(2006.4.12.)하고 OOO리 118-2, 같은 곳 25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협에서 OOO원을 차입(2007.12.17.)하여 그 중 OOO원을 대신 상환해주었다.

3. 청구인은 2회에 걸쳐 OOO협계좌에서 양OOO의 소송관련 변호사수입료 OOO만원을 대납(2006.4.19.)해 주었으며, 2003.9.19.~2006.8.31.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고, 양OOO의 결혼식 비용으로 OOO원을 OOO카드로 2회에 걸쳐 지불(2007.10.27.)해 주었다. OOOOOOOOO OOOO OOOOO OO OOO OOO OO (OO: O) (나)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양OOO가 OOO지점에서 차입(2002.10.14.)한 OOO만원을 청구인이 OOO지점(217054-61-)에서 차입(2003.6.30.)한 OOO만원으로 양OOO의 차입금 OOO원을 대신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대위변제액의 자금원천인 OOO지점 차입금 OOO만원 중 상환(2005.7.8.)액 OOO원은 청구인의 OOO지점(217054-52-) 마이너스통장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상환되었지만 유OOO이 위 통장에 OOO원을 입금(2005.9.12., OOO지점, 217019-52-)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유OOO이 대위변제한 것이다. 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 양OOO의 채무 OOO만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을 하지 아니 하였으나, 동 채무는 유OOO이 최종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 유OOO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OOO리 118-2, 같은 곳 118-25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2007.12.17.)한 OOO원 중 OOO원으로 양OOO의 차입금을 변제(2007.12.26., 마이너스통장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양OOO의 채무 OOO원(OOO은행)을 변제 (2007.12.26.)하고 동 채무와 관련되어 담보로 제공된 양OOO 소유의 부동산OOO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였으며, 양OOO는 같은 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O OO지점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기존채무인 OOO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이앤지로 입금하였다. 청구인이 양OOO의 차입금OOO을 변제하고 양OOO 명의로 OO원을 차입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이 양OOO의 채무를 형식상으로만 상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정으로 양OOO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양OOO의 결혼식비용을 대납(2007.10.27.)하였다는 OO,OOO,OOO원(OOO카드), OOO원(OOO카드) 합계 OOO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용카드대금 결제계좌인 OOO협(073-12-)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O가 OOO만원을 입금(2007.11.13.)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증여분 OOO만원(2005.7.26.)은 양OOO와의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양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는 유OOO이 양OOO를 거쳐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양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양OOO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소득금액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O)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OOO의 자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에 대하여 이는 금전소비대차거래를 가장한 증여로 보았으나,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낙성쌍무계약으로 계약서의 형식에 관계없이 쌍방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직접 증여로 볼 수는 없는 것인바(국심 2007광3472, 2008.4.25. 등 참고), 청구인과 양OOO는 각자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있어 소득능력이 충분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를 과세당할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수 십 차례에 걸쳐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쌍방간에 증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 처분청은 특정기간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을 뿐 청구인이 양OOO에게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양OOO의 차입금 OOO원을 대신 상환(2007.12.26.)한 사실이 나타나고, 양OOO는 다시 OOO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양OOO)가 운영하는 OOO이엔지로 송금해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양OOO는 금융계좌를 통하여 수 십 차례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양OOO에게 송금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은 양OOO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은행 계좌 등을 통해서 상호 금전거래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OOO로부터 계좌로 이체받거나 입금받은 OOO원을 처분청이 양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