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외조모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쟁점계좌 등을 통해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외조모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외조모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쟁점계좌 등을 통해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외조모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09.3.23.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6.8.7. 증여분 OOO원, 2006.8.10. 증여분(2건) OOO원, 2006.9.2. 증여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7.7.1. 개업한 ‘OOO’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비스․음식․건설․부동산 임대 등 다양한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유OOO은 1999년부터 ‘OOO건설’과 ‘OOO건설’ 등을 운영함에 있어 청구인과 어머니인 김OOO가 도움을 주는 등 가족기업형태인 바, 가족간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없이 자금거래를 하면서 서로간의 자금대차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고 개설된 쟁점계좌는 OOO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방식의 하나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유OOO이 쟁점계좌의 대출금 OOO원 중 OOO원을 사용하였음이 아래 [표1]로 알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OOOO OOOOOO OOOO OOO OO (OO: O) 유OOO이 청구인을 위해 쟁점①금액의 대위변제일(2006.8.7.) 현재 청구인과 유OOO간의 대차거래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8년간에 걸쳐 현금으로 대여하거나 OOO건설 등의 경비를 청구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대납한 누계액이 OOO원인 반면, OOO원만을 상환받아 청구인의 대여잔액 OOO원이 쟁점①금액 중 청구인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OOO원 보다 많음을 인지한 상태이었음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유OOO에게 대위변제토록 요청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유OOO에게 추가상환을 요청하여 유OOO 명의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쟁점②․③금액으로 쟁점부동산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다. OOOO OOOO OOOO OOOO(OOOOOOOOO OO, OOOO OOO OO) (OO: OO) 청구인과 유OOO은 아래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①․②․③금액 대위변제 거래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③금액의 대위변제가 증여가 아니고 1999년부터 계속되어 온 쌍방간의 수 많은 자금대차거래 중 일부임을 반증하고 있다. OOOO OOOO OO OOOO OO(OOOO OOO OO) (OO: OO) 한편, 민법상 소비대차는 낙성쌍무계약(諾成雙務契約)이므로 계약서 등 형식에 관계없이 쌍방간의 의사표현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대법원 1966.1.25. 선고 63다23337)이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국심 2007광3472, 2008.4.25.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과 유OOO 사이에는 상호간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여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이 000회의 현금대여(청구인→유OOO)와 00회의 차입거래(유OOO→청구인, 경비대납 제외)가 이루어졌고, 쟁점①금액 대위변제일 이후에도 000회의 현금대여와 00회의 현금차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실질적으로 증여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없이 송금액과 회수액과의 차이만을 단순 비교하여 증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양OOO이 2006.8.10. 쟁점④금액(OOO원)을 중도금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자에게 직접 송금한 것을 양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④금액의 대납은 양OOO이 2005년도 OOO 0000소재 전 000㎡를 매입시 청구인이 양OOO에 대한 대여금(청구인 계좌에서 2005.8.1.과 2005.9.2.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직접 송금)을 상환한 것이고, 청구인의 대여금(OOO원)과 상환받은 금액(쟁점④금액)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는 2006.11.20. 양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④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관련하여 쟁점계좌 대출금 OOO원 중 OOO원은 유OOO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표1]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5.7.30.외 OOO원은 유OOO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OOO 000소재 토지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2005.10.12. 위 토지 중 일부분(OOO 000-0, 지분: 0,000분의 000)을 분할받았으므로 동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유OOO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05.8.5. OOO원은 쟁점계좌의 거래가 아닌 다른 계좌(OOO은행)의 거래건이므로 본 과세쟁점과는 관련이 없으며, 2005.7.26. 양OOO 부동산 계약금 지급액 OOO원과 2005.9.2. 및 2005.9.12. 양OOO의 종합소득세 대납액 OOO원은 유OOO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유OOO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쟁점①금액 중 청구인이 유OOO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원(2005.7.30.외 OOO원 중 유OOO 지분 OOO원, OOO건설의 부가가치세 OOO원, 유OOO의 부동산계약금 반환금 OOO원, 유OOO의 부동산 농지조성비 OOO원)이다. 쟁점계좌 거래내역상 부동산 취득자금 사용금액 OOO원 [2005.7.26. 양OOO(청구인의 오빠)의 OOO 산 00-0, 산 00-0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청구인의 OOO 0000소재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2005.8.5. OOO원, 2005.8.8. OOO원, 2005.8.10. OOO원), 2005.9.7. OOO 106의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이 대부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반면, 유OOO이 OOO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쟁점①금액 중 OOO원이 유OOO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유OOO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②,③ 금액(수표)은 유OOO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 이라는 주장으로 [표2]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대여액 OOO원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유OOO에게 계좌이체, 무통장 현금입금방식 등으로 유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OOO원(청구인이 전산집계시 OOO원 오류 집계함)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 중 OOO원은 경비대납 OOO원에 중복 집계된 금액으로 순수 현금대여액은 OOO원이고, 경비대납액 OOO원에 대하여 검증해 본 결과, 청구인이 실제 유OOO에게 경비대납한 금액은 OOO원(OOO원-OOO원-OOO원)으로, 청구인이 유OOO에게 총 대여한 금액은 OOO원(현금대여액 OOO원과 OOO원)인데 반하여 유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청구인이 OOO원 오류 지급)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유OOO의 쟁점①금액 증여 직전기간 동안 자금거래현황은 재조사과정에서 아래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OOO원을 유OOO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기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았음)은 타당성이 없다. OOOO OOOO OO OOOO OOOO (OO: OO) 청구인은 쟁점①․②․③금액 대위변제 이후에도 유OOO과 대차거래를 [표5] 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유OOO의 자금을 계좌이체 받아 유OOO에게 경비대납․계좌이체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를 가장한 것 으로 보이는 바,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유OOO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이 더 많았다가 본건 조사(2008년)이후에서야 청구인이 유OOO에게 이체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금액도 소액이다. OOOO OOO OOOO OO (OO: OO) 따라서, 쟁점①․②․③금액을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로 판단하더라도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비대차잔액이 정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청구인이 OOO원(OOO원+OOO원)을 유OOO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증여일 이후에도 유OOO의 순지급액이 더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앞뒤 사정이 모순되는 등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를 가장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2005.8.1. OOO원, 2005.9.2. OOO원, 2006.11.20. OOO원 합계 OOO원을 양OOO을 위해 사용하였고, 양OOO은 2006.8.10.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입금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양OOO은 이 건 이전인 2004.12.15. OOO원을, 2005.3.14. OOO원을 청구인 에게 무기명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양OOO이 OOO원을 청구인에게 미리 입금한 후, 청구인이 2005년 8월 및 9월 OOO원을 양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이후 2006.11.20.까지 입금내역 및 양OOO이 총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6.11.20. OOO원을 양OOO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도 모순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①․②․③금액을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쟁점④금액을 양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2006.8.7. 유OOO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OOO원(쟁점①금액)이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2005.8.5. 매도인 신OOO과 OOO 0000소재, 답 0,000㎡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2006.8.31. 쟁점부동산(588㎡)과 같은 리 0000-0, 답 000㎡(분할토지)로 분할된 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분할토지는 2006.11.15. 양OOO에게 소유권이 각각 이전되었고, 분할 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06.8.10. 유OOO의 OOO지점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OOO원 중 OOO원(쟁점②금액)과 양OOO의 OOO은행 OOO역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OOO원 중 OOO원(쟁점④금액) 및 2006.9.2. 유OOO의 OOO지점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OOO원 중 OOO원(쟁점③금액)이 매도인(신OOO)에게 지급되었음에 따라 청구인 소유지분인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쟁점②․③․④금액, 합계 OOO원)과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유OOO과 양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등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6〕및 〔표7〕과 같다. OOOOOOOO OOOOO OO
(3) 처분청이 쟁점①․②․③금액의 증여자로 본 유OOO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OOOOOOO OOOOO OO
(4)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마이너스 OOO원 계좌)는 2005.7.2. 개설되어 2006.8.6.까지의 기간 동안 00회에 걸쳐 OOO원이 출금되고, 00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어 2006.8.6. 현재 잔액이 OOO원인 상태에서 유OOO이 2006.8.7. 계좌이체를 통해 쟁점①금액을 입금하여 잔액이 OOO원으로 되었고, 그 후 입금없이 출금만 되어 2006.10.18. 잔액이 OOO원으로 된 이후에는 거래가 없는 것으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한 주요사용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OOOOOO OOOO OO OOOO (OO: OO)
(5)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5.8.5. 매도인(신OOO)과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였고, 2006.8.31.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당초 OOO 0000소재 답 0,000㎡이나, 2006.8.31. 쟁점부동산(000㎡)과 같은 리 0000-0 답 000㎡(분할토지)로 분할된 후, 쟁점부동산은 2006.8.31. 청구인, 분할토지는 2006.11.15. 양OOO에게 소유권이 각각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06.8.10. 유OOO의 OOO지점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OOO원(쟁점②금액 관련)과 양OOO의 OOO은행 OOO역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OOO원(쟁점④금액 관련) 및 2006.9.2. 유OOO의 OOO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OOO원(쟁점③금액 관련)이 매도인(신OOO)에게 지급되었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유OOO과 양OOO계좌에서 인출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된 금액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0,000분의 000)에 해당하는 금액(쟁점②․③․④금액,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유OOO과 양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유OOO간의 자금거래를 청구인이 유OOO의 자금을 계좌이체받아 유OOO에게 경비대납․계좌이체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의 계좌별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 OOO원(2005.8.8. OOO원, 2005.8.23. OOO원)이 쟁점계좌에 타행환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사업자금도 쟁점계좌에서 함께 운용(입․출금)되고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유OOO이 1999년부터 쟁점계좌 이외의 계좌를 통해 0년간 000건의 금전을 대여하고 000회의 자금변제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과 유OOO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쟁점계좌 등을 통해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낙성쌍무계약으로 계약서의 형식에 관계없이 쌍방간의 의사표현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국심 2007광3472, 2008.4.25. 같은 뜻)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특정시점(2006.8.7.)에 유OOO이 이체한 OOO원과 청구인이 2006.8.31. 취득한 OOO 0000소재 답 000㎡의 구입대금 중 유OOO이 2006.8.10. 매도인에게 이체한 OOO원 및 2006.9.2. 지급한 OOO원 등 합계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양OOO이 2004.12.15. OOO원과, 2005.3.14. OOO원 합계 OOO원을 미리 무기명으로 청구인에게 입금한 후, 청구인이 2005년 8월과 9월에 OOO원을 양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양OOO이 2006.8.10. 매도인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④금액은 양OOO이 2005년도 OOO 0000소재 전 000㎡를 매입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5.8.1.과 2005.9.2.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직접 송금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고, 그 차액 OOO원은 2006.11.20. 양OOO의 계좌에서 OOO원을 재입금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나타나며,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자금 중 2008.9.2.과 2008.9.12.OOO원을 양OOO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양OOO으로부터 쟁점④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