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이 폐업당시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상여 처분한 건은 제시한 증빙자료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425 선고일 2011.09.06

쟁점가지급금 발생 원인, 법인세 신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1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02,42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주)OOOO의 가지급금 139,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재조사한 후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6. OOOOO OOO OOO OOO-OO에서 휴대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주)OOOO(OO OOOOOOO OO)를 설립하고 2006.6.8. 폐업신고할 때까지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OOOO는 OOO세무서장에게 2005 및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08.3.26. OOOO가 신고한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 139,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일(2006.6.8.)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과세표준 미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근거하여 2010.12.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02,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O는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장부기장, 결산, 법인세 신고 등 업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였는데, 세무사는 2007년 3월 법인세 신고시 폐업법인이라는 이유로 손익만 제대로 정리하고 자산․부채는 OOOO가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임의로 장부를 작성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쟁점가지급금계정, 외상매입금계정 및 미지급금계정과 관련된 원시자료를 일부 누락시켰는 바, 그 누락된 거래내역을 반영하면 가지급금의 잔액은 99,433,500원이며 이중 93,500,000원은 김OO과 관련된 것이고 청구인과 관련된 금액은 5,933,500원에 불과한 사실이 기장누락한 거래와 관련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가지급금(139,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O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의 내용을 보면, 사업연도말 가지급금 잔액은 200,000,000원으로 이중 93,500,000원은 이사 김OO, 나머지 106,500,000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김OO과 구분되지 아니하고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잘못 신고되었으며, 동 금액 중 대부분인 150,000,000원은 OOOO가 2005.11.16. 15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할 때 청구인과 김OO이 자금이 없어 일시적으로 유통하여 증자등기만 이행한 ‘자본금의 가장납입’의 결과로 발생한 주․임․종 단기채권(청구인 76,500,000원 김OO 73,500,000원)인 바, 이는 일시 차입한 금액의 반환이고, 증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주별로 인식함이 타당하며, OOOO의 2006사업연도에 첨부된 합계잔액시산표의 대변합계를 보면 그 금액이 66,000,000원에 불과하여 김OO의 대여금이 ‘0’원이 되려면 동 시산표상의 대변합계가 김OO의 이월대여금 합계 93,500,000원 보다는 같거나 많아야 할 것임에도 OOOO가 잘못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가지급금 139,000,000원 중 93,500,000원을 차감한 45,500,000원만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6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가지급금 변동내역에 대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①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예금거래내역이 아닌 단순한 입금표 등만을 제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 ② 당초 가지급금의 변동이 있었다고 회계처리 하였으나 정정하여 가지급금의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2006.1.5. △2,000,000원, 2006.1.12. △5,000,000원 외 5건)이나 당초 가지급금 내역을 회계처리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변동이 있었다고 정정하여 주장하는 부분(2006.2.1. △3,000,000원, 2006.2.16. △1,000,000원 외 8건) 등은 당초 회계처리가 근거 없이 행해지거나 또는 거래는 있었으나 회계처리를 해태한 것으로 당초 OOOO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가 허위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거래가 있었으므로 동 거래를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가지급금을 139,000,000원이 아니라 5,993,5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대표자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O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주․임․종 단기채권(쟁점가지급금) 139,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실제 귀속이 청구인 45,500,000원, 이사 김OO 93,5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동 금액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내용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녹취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음)가 제시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주)OOOO]이 폐업하였으나 재무제표에 기재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 전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법인세 신고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는 2005.5.6.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에서 설립되었고, 사업목적은 휴대폰 부품 개발 및 생산, 부품 조립 등이며, 자본금은 설립시 50,000,000원[10,000주(@5,000원, 청구인 4,900주, 김OO 4,800주, 이OO 300주)]이었으나 2005.11.16. 150,000,000원[30,000주(@5,000원)]이 유상증자되었는 바, 그 내역은 청구인 14,300주, 김OO 14,800주, 이OO 900주이고, 이후 주식변동으로 청구인 20,100주(지분 50.25%), 김OO 19,600주(지분 49.00%), 이OO 300주(0.75%)가 되었으며, 2005.11.16. O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 1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동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 김OO은 이사, 이영희는 감사로 되어 있다. (나) OOOO는부가가치세법상 2005.5.10. 개업하였다가 2006.6.8. 폐업신고를 하고, 해산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자산과 부채는 2006.9.13.까지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O가 신고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 부속서류에는 가지급금이 200,000,000원이며, 청구인 관련 106,500,000원, 이사 김OO 관련 93,50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06사업연도에는 쟁점가지급금(139,000,000원) 전액이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O의 관할 OOO세무서장은 2008.3.26. OOOO가 신고한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쟁점가지급금을 폐업일(2006.6.8.)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대표자인 청구인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과 대리인인 세무사 최OO는 2011.8.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가지급금은 OOOO가 대기업의 하청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200백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2005.11.16. 자본금 150백만원을 증자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납입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김OO의 소유주식 지분 상당액과 비례하여 대부분 발생한 것이며, OOOO가 2006년 상반기에 폐업을 하다 보니 장부기장과 법인세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07년 3월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2006년 상반기의 거래사실에 대한 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2005사업연도에 청구인과 김OO으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신고된 가지급금도 2006사업연도에는 전액 청구인 것으로 잘못 신고되었고, O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확인하고도 일부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전액 부인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하여 심판청구까지 하게 된 것이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가지급금은 5,933,000원으로 확인되고, 회계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당시 OOOO의 장부기장과 세무신고 등을 대리한 세무사 고OO이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잘못된 것이며, 쟁점가지급금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5,933,000원이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45,500,000원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 거래분 기장누락 반영분 분개장 및 거래증빙자료, 쟁점가지급금 수정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O OO OOOO OOOOOOOOOOOOOO, OOO OO OOOO OOO-OOOOO-OO-OOO), 2006사업연도 당초 대차대조표 및 수정된 대차대조표, 2006년 주․임․종 단기채권(쟁점가지급금) 계정원장, 2005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원장 및 2005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2006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2006년도 합계잔액시산표, 녹취록(2008.4.10. 16:40, 청구인과 김OO의 전화내용 녹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OOOO의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의 실수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그 결과 OOOO의 2006사업연도의 청구인에 대한 주․임․종 단기채권(쟁점가지급금)은 그 계정 잔액이 5,933,500원이라는 것이며, 증빙자료에 의한 거래내역을 반영하면 관련 계정의 수정 전․후의 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가지급금 관련 계정의 수정 전․후의 금액 (단위: 원)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외상매출금 11,300,719 409,719 주․임․종 단기채권 (쟁점가지급금) 139,000,000 99,433,500 김석린 93,500,000 청구인 5,933,500 외상매입금 54,595,045 8,528,545 미지급금 4,561,700 161,700 <표2> 주․임․종 단기채권(쟁점가지급금) 내용 요약(2006년) (단위: 천원) 일 자 당초 원장 금액 청구인 주장 금액 내 용 전기이월 200,000 106,500 ․93,500천원은 김OO의 채무라고 주장

1. 5. △2,000 ․현금조정을 위한 가공전표 1.12. △5,000 ․현금조정을 위한 가공전표 1.26. △18,000 ․현금조정을 위한 가공전표 △19,100 ․ 단기대여금 현금회수하여 법인통장 입금 (1.26. 통장에 입금된 30,000천원 중 일부) △1,456 ․ OOOO 외상매입금을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은행입금표 있음) 1.27. 3,000 ․현금조정을 위한 가공전표 1.31. 2,000 ․현금조정을 위한 가공전표 2.1. △3,000 ․단기대여금 회수(금융증빙 없음) 2.16. △1,000 ․단기대여금 회수(금융증빙 없음) 2.24. △3,000 ․단기대여금 회수(금융증빙 없음)

3. 6. △2,000 ․ 현금조정을 위한 가공전표 △1,630 ․ 단기대여금 법인통장 입금 3.23. △9,000 ․ 현금조정을 위한 가공전표 △7,100 ․ 단기대여금 법인통장 입금 3.28. △3,000 ․ 현금조정을 위한 가공전표 △1,500 ․ 단기대여금 법인통장 입금 4.30. △3,000 ․ 현금조정을 위한 가공전표 5.22. △3,000 ․ 현금조정을 위한 가공전표 6.15. △60,000 ․ 단기대여금 법인통장 입금(청구인 입금) 6.16. 30,000 ․ 단기대여금 법인통장 인출 6.17. △10,890 ․ OOOO 외상매입금 법인통장에서 인출 현금지급(금융증빙 없음, 변제확인서, 입금표) △10,800 ․ OOOO 외상매입금 법인통장에서 인출 현금지급(금융증빙 없음, 변제확인서, 입금표) 6.19. △11,000 ․ OOO 외상매입금 법인통장에서 인출 현금지급(금융증빙 없음, 변제확인서, 입금표) △2,900 ․ OOO 외상매입금 법인통장에서 인출 현금지급(금융증빙 없음, 변제확인서, 입금표) 6.30. △21,000 ․ 현금조정을 위한 가공전표 9.13. 2,809 ․ 단기대여금 현금지급(금융증빙 없음) 잔 액 139,000 5,933 * ․ 표시분은 OOO세무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인이 지급․확인된 것임(차가감액 33,567천원) (나) 2005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원장 및 2005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의의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은 바, 청구인 관련 106,500,000원, 김OO 관련 93,50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대부분의 금액은 OOOO가 2005.11.16. 자본금 150,000,000원을 증자할 때 발생된 것이며, 2006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의 내역은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은 바, 2005사업연도의 이월분 잔액 200,000,000원 전액을 청구인과 관련된 것으로 하여 장부기장을 하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05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원장(쟁점가지급금 관련) 및 2005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청구인 김석린 금액 잔액 금액 잔액

2005. 6. 7. 9,000,000 9,000,000

2005. 6. 7. 10,000,000 19,000,000 2005.11.16. 76,500,000 76,500,000 73,500,000 92,500,000 2005.11.22. 1,000,000 93,500,000 2005.12.21. 10,000,000 86,500,000 2005.12.21. 1,000,000 87,500,000 2005.12.22. 5,000,000 92,500,000 2005.12.30. 14,000,000 106,500,000 <표4> 2006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내역 (단위: 원)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006. 1. 1. 전기이월 200,000,000 200,000,000

2006. 1. 5. 회수 2,000,000 198,000,000

2006. 1.12. 회수 5,000,000 193,000,000

2006. 1.26. 회수 18,000,000 175,000,000

2006. 1.27. 지급 3,000,000 178,000,000

2006. 1.31. 지급 2,000,000 180,000,000

2006. 3. 6. 회수 2,000,000 178,000,000

2006. 3.23. 회수 9,000,000 169,000,000

2006. 3.28. 회수 3,000,000 166,000,000

2006. 4.30. 회수 3,000,000 163,000,000

2006. 5.22. 회수 3,000,000 160,000,000

2006. 6.30. 회수 21,000,000 139,000,000 (다)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대차대조표에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139,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6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원장에는 잔액 139,000,000원(대표이사 청구인 13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년도 합계잔액시산표에는 주․임․종 단기채권계정으로 차변합계 205,000,000원, 대변합계 66,000,000원, 잔액 13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8.4.10. 16:40, 청구인과 김OO이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OOOOOOOO 속기사 방OO이 2010.10.19. 작성)에 의하면, 김OO이 2005.11.16. OOOO가 자본금 150,000,000원을 유상증자하면서 동 금액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 김OO과 관련되는 금액이 93,500,000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가지급금의 대부분이 2006.11.16. 자본금 150,000,000원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점, 동 자본금 증자와 관련된 가지급금이 청구인과 김OO이 당초 소유한 주식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발생한 점,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200,000,000원을 청구인 106,500,000원, 김OO 93,500,000원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2006사업연도에는 청구인과 김OO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청구인과 관련된 것으로 신고한 점, 녹취록에도 김OO이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점, 2006사업연도에 일부 거래사실에 대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신고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가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확인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