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를 중간에 개제시킨 가장거래행위로 판단하여 ○○○건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424 선고일 2011.04.13

청구인은 순차적으로 다른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진행된 매매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를 중간에 개제시킨 가장거래행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건설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이○○○(모자관계이다)는 ○○○ 147-7 토지 364.6㎡ 및 건설중인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6.8.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21억원에 양도(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1,108만원)를 각각 신고하였고, 같은 날(2006.8.1.) ○○○는 쟁점부동산을 23억원에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에 직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 23억원 중 건설물 대가 7억원을 제외하고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754,568,325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1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70,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차계약의 잔금을 당초 2006.7.2.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가 2006.8.1. 지급하는 바람에 2006.8.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와 ○○○건설과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서 이○○○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을 각각 발행한 적이 없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를 설립하였다는 의견이나, ○○○의 설립과 사업자등록 및 폐업여부에 대하여는 ○○○가 할일이며, 토지거래계약일 현재 청구인은 ○○○의 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6.7.13. 청구인과 이○○○는 ○○○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7.20. 사임하였던 점, 토지계약일(2006.7.14.) 하루전에 1차계약의 양수자인 ○○○를 설립한 점, ○○○는 2009.9.30. 직권폐업전까지 영업활동이 쟁점부동산 매매가 유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의 실제운영자이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주주관계(2006사업연도 기초지분 100%)에 있던 ○○○를 형식적으로 설립하고 1차계약 및 2차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법인세 60,950원만 납부)하는 가장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건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법인세로 과세하여야 할 법인소득(5,456만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에 양도하였으나 ○○○가 ○○○건설에게 양도한 사실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법무사영수증, ○○○은행 ○○○역 지점 발행 영수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사실원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는 1998.5.20. ○○○유통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대표 김○○○이 취임하였으나, 2003.12.2.상법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가 2006.7.13. 청구인과 이○○○가 각각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6.7.20. 각각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2009.9.30.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1차계약은 청구인과 이○○○가 ○○○의 대표이사 한○○○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 2006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법인의 영업활동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출 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매매 이외의 영업활동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일용근로소득 6,89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양수도 관련 대금의 수수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2차계약과는 관련이 없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을 이○○○가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와 ○○○건설이 작성한 2차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3억원이고, 양도자는 ○○○의 대표이사 이○○○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2억3,000만원, 수령일자 2006.7.24.)·중도금(8억원, 수령일자 2008.7.27.)·잔금(12억7,000만원, 수령일자 2006.8.1.) 수취시 발행한 영수증 명의는 ○○○ 대표이사 이○○○로 기재(청구인은 ○○○가 2006.11.24. ○○○세무서장에게 대표자를 한○○○로 변경신고하여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된 것으로 나타나고, ○○○건설이 지급한 23억원 중 취득·등록세(9,086만원)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과 이○○○가 수취 및 사용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일에 1차계약의 당사자인 ○○○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 영업활동은 쟁점부동산매매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차계약의 양수자는 ○○○의 대표 한○○○였으나 2차계약의 양도자 및 대금수령자는 ○○○의 대표이사 이○○○이고, 청구인이 ○○○건설로부터의 수령한 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순차적으로 다른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진행된 매매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를 중간에 개제시킨 가장거래행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건설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