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직접양도한 것으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0423 선고일 2011.04.13

청구인이 ○○○건설로부터의 수령한 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순차적으로 다른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진행된 매매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를 중간에 개제시킨 가장거래행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건설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권○○○과 청구인(모자관계이다)은 ○○○ 147-7 토지 364.6㎡ 및 건설중인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6.8.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21억원에 양도(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1,108만원)를 각각 신고하였고, 같은 날(2006.8.1.) ○○○는 쟁점부동산을 23억원에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에 직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 23억원 중 건설물 대가 7억원을 제외하고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754,568,325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1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70,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차계약의 잔금을 당초 2006.7.2.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가 2006.8.1. 지급하는 바람에 2006.8.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와 ○○○건설과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서 청구인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을 각각 발행한 적이 없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를 설립하였다는 의견이나, ○○○의 설립과 사업자등록 및 폐업여부에 대하여는 ○○○가 할일이며, 토지거래계약일 현재 청구인은 ○○○의 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6.7.13. 청구인과 권○○○은 ○○○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7.20. 사임하였던 점, 토지계약일(2006.7.14.) 하루전에 1차계약의 양수자인 ○○○를 설립한 점, ○○○는 2009.9.30. 직권폐업전까지 영업활동이 쟁점부동산 매매가 유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의 실제운영자이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주주관계(2006사업연도 기초지분 100%)에 있던 ○○○를 형식적으로 설립하고 1차계약 및 2차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가장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건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법인세로 과세하여야 할 법인소득(5,456만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에 양도하였으나 ○○○가 ○○○건설에게 양도한 사실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법무사영수증, ○○○은행 ○○○역 지점 발행 영수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사실원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 매매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3) ○○○는 1998.5.20. ○○○유통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대표 김○○○이 취임하였으나, 2003.12.2.상법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가 2006.7.13. 청구인과 권○○○이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한 후 2006.7.20. 각각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2009.9.30.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1차계약은 청구인과 권○○○이 ○○○의 대표이사 한○○○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 2006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법인의 영업활동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출 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매매 이외의 영업활동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일용근로소득 6,89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양수도 관련 대금의 수수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5) 청구인은 2차계약과는 관련이 없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와 ○○○건설이 작성한 2차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3억원이고, 양도자는 ○○○의 대표이사 이○○○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2억3,000만원, 수령일자 2006.7.24.)·중도금(8억원, 수령일자 2008.7.27.)·잔금(12억7,000만원, 수령일자 2006.8.1.) 수취시 발행한 영수증 명의는 ○○○ 대표이사 이○○○로 기재(청구인은 ○○○가 2006.11.24. ○○○세무서장에게 대표자를 한○○○로 변경신고하여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된 것으로 나타나고, ○○○건설이 지급한 23억원 중 취득·등록세(9,086만원)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과 권○○○이 수취 및 사용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일에 1차계약의 당사자인 ○○○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 영업활동은 쟁점부동산매매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차계약의 양수자는 ○○○의 대표 한○○○였으나 2차계약의 양도자 및 대금수령자는 ○○○의 대표이사 이○○○(청구인)이고, 청구인이 ○○○건설로부터의 수령한 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순차적으로 다른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진행된 매매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를 중간에 개제시킨 가장거래행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건설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