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입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서0418 선고일 2011-04-26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은 동일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7.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6.18.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 그 중 5,549.1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0필지로 분할하여 2008.7월부터 2008.12월까지 주택용지로 957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동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법인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임야를 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도록 현지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10.1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235,936,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명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6에서는 그 세부내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 제7호에서 다시 ‘기타 비사업용 임야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08.6.18. 취득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나대지․잡종지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나, 농지나 임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규정이 아니라법인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법상 종합과세대상 토지라는 이유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취지는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부담원칙을 확립하고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임야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주택용지로 분할매매한 상품으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매매용부동산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추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의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입법상의 공평, 불평등취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이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임야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인바,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상품인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보안림·채종림(採種林)·시험림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5.7.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6.18.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이를 10필지로 분할하여 2008.7월부터 2008.12월까지 주택용지로 판매하였으며, 매출액 957,427천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 법인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경기도 OOO에게 확인한바, 쟁점임야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임야는 상품 또는 재고자산의 형태로 법인자산을 구성하다가 매출한 것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2001.12.31. 특별부가세 관련규정인 구 법인세법제99조를 폐지하면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동 규정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제도’를 신설한 것으로서 특별부가세 관련규정인 구 법인세법제99조는 폐지하되 투기재발 등 부동산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고, 2005.12.31.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추가한 이유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의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이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