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문답서, 경찰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청구인이 실질대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문답서, 경찰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청구인이 실질대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1) 처분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6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OOO의 대표이사가 2006.11.23. 김OOO에서 하OOO으로 변경되고 2007.6.18. 하OOO에서 다시 김OOO로 변경되었다. (나) OOO의 전 대표이사 3인 중 김OOO은 사망하였으며, 하OOO과 김OOO에게 출석요구한바 하OOO은 출석에 불응하였고 김OOO은 출석하여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다) OOO의 총무 및 영업담당 백OOO이 출석하여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당해 진술에 따라 청구인에게 출석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라) OOO의 매입․매출 가공거래 적출내역을 보면,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액 25억4,300만원과 매출액 9억3,200만원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
(3) OOO경찰서 경위 장OOO의 OOO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수사결과 의견서(2009.4.9.) 내용을 보면, 김OOO은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이 친구인 본인의 명의를 빌려 OOO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05년 10월경부터 2006년 11월경 사이에 OOO를 실제 관리 운영하고 김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장OOO(2010.9.24.)는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백OOO이 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김OOO(2010.9.24.)은 OOO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당시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백OOO이고 청구인은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김OOO(2010.9.20.)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백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재무관리 및 각종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리의 집행 등은 실질적 사주인 백OOO이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박OOO(2010.9.27.)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주는 백OOO이라고 되어 있다. (마) 백OOO(2010.9.27.)은 본인이 OOO를 2005년 3월부터 2007.6.11.까지 경영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백OOO이 OOO의 실질사업주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OOO의 전 대표이사 김OOO과 총무이사 백OOO을 대면하여 작성한 문답형식의 전말서에서 청구인을 OOO의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한 점, OOO경찰서의 OOO 등에 대한 수사의견에서도 김OOO이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거듭 진술하였고 청구인 본인도 OOO의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장OOO 등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OOO의 실질사업주가 백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