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문답서 등 관련서류를 볼 때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412 선고일 2011.10.27

처분청의 문답서, 경찰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청구인이 실질대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주식회사OOO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거래 없이 총 공급가액 34억7,500만원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을 OOO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관련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10.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48,199,020원, 2006년 귀속분 372,934,550원, 2007년 귀속분 217,627,9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서 사업주인 백OOO의 지시에 의한 내부관리 업무에만 종사하고 세금계산서의 매입 및 매출업무 등 실질적인 현장 업무처리는 백OOO이 처리하였으며, OOO의 전 대표이사인 하OOO과 김OOO에게 실질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당시 근무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백OOO이 OOO의 실질사업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년 6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전 대표이사였던 김OOO과 전 총무이사였던 백OOO이 진술한 전말서에서 청구인을 OOO의 실제 대표이사로 지목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자료상혐의자 조사관련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였고, OOO경찰서장이 작성한 의견서에서 청구인 자신이 2005년 10월경부터 2006년 11월경까지 OOO를 실제 관리․운영하였다고 인정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을 OOO의 실제 사업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6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OOO의 대표이사가 2006.11.23. 김OOO에서 하OOO으로 변경되고 2007.6.18. 하OOO에서 다시 김OOO로 변경되었다. (나) OOO의 전 대표이사 3인 중 김OOO은 사망하였으며, 하OOO과 김OOO에게 출석요구한바 하OOO은 출석에 불응하였고 김OOO은 출석하여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다) OOO의 총무 및 영업담당 백OOO이 출석하여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당해 진술에 따라 청구인에게 출석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라) OOO의 매입․매출 가공거래 적출내역을 보면,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액 25억4,300만원과 매출액 9억3,200만원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

  • 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전말서(2008.3.24.)를 보면, 김OOO은 OOO의 실제 대표인 고향친구 청구인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를 수락하였고 백OOO 총무이사가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백OOO은 2005년 7월~2007년 10월까지 근무하였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청구인이 주로 하였으며, 조직은 사장(회장) 청구인, OOO공사 현장책임자 김OOO, 설비현장담당 김OOO 등으로 실제 대표는 청구인이고 김OOO, 하OOO은 명의상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다.

(3) OOO경찰서 경위 장OOO의 OOO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수사결과 의견서(2009.4.9.) 내용을 보면, 김OOO은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이 친구인 본인의 명의를 빌려 OOO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05년 10월경부터 2006년 11월경 사이에 OOO를 실제 관리 운영하고 김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장OOO(2010.9.24.)는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백OOO이 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김OOO(2010.9.24.)은 OOO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당시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백OOO이고 청구인은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김OOO(2010.9.20.)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백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재무관리 및 각종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리의 집행 등은 실질적 사주인 백OOO이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박OOO(2010.9.27.)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주는 백OOO이라고 되어 있다. (마) 백OOO(2010.9.27.)은 본인이 OOO를 2005년 3월부터 2007.6.11.까지 경영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백OOO이 OOO의 실질사업주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OOO의 전 대표이사 김OOO과 총무이사 백OOO을 대면하여 작성한 문답형식의 전말서에서 청구인을 OOO의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한 점, OOO경찰서의 OOO 등에 대한 수사의견에서도 김OOO이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거듭 진술하였고 청구인 본인도 OOO의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장OOO 등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OOO의 실질사업주가 백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