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사실관계에 의해 확인되면 1세대1주택 적용 가능

사건번호 조심-2011-서-0410 선고일 2011.10.31

전기, 가스사용료 및 신문구독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0.7.3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718,470원의 부과처분은 OOO다가구주택에서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 구인은 아버지 소유의 토지인 서울특별시OOO층별 다가구주택 3가구, 토지와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2008.12.4. 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쟁점주택의 토지는 2004.7.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주택(건물)과 함께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7.3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718,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독신으로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쟁점주택의 1호(103호)에서 2003.3.6.부터 양도시점(2008.12.4.)까지 거주하였는바, 정신장애가 있는 매형의 주택 임차계약을 대신 청구인 명의로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며, 청구인의 전기․가스사용료 납부내역,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및 개인금고 사용내역, 병원진료기록, 인근주민 확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5.9.5. 신축하여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OOO)한 후 계속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3)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상속 이전 쟁점주택의 토지는 등기상 피상속인의 소유이었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소유하여 오다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던 것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건물)과 같이 1995.5.29.부터 소유한 것으로 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매형을 대신하여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입증은 아니며, 인근 식당주인, 신문보급소 및 야쿠르트 배달원의 확인서 등은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전기․수도요금 납부내역서는 실사용자와 청구서상의 명의인이 다른 경우가 많아 청구인이 직접 사용자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1995년 4월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직권폐업되었고,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인 등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2004.7.17. 상속받았으므로 이를 취득시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상속 이전에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건물)의 취득시기와 같이 1995.5.29.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관련 (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9억원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쟁점②관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2006.6.12.)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쟁점③관련 (가)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2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물 (다가구주택)을 1995.5.29. 신축하였고, 쟁 점주택의 토지는 아버지로부터 2004.7.17.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8.12.4. 대한주택공사에 쟁점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의 경우 2004.7.17.(상속개시일) 취득하여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의 16%를, 건물은 1995.5.29.취득하여 13년 이상 14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의 52%를 각각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OOO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실제 2003.3.6.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의OOO호에 거주하였는바, 주민등록이 경기도 OOO아파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인의 매형이며 정신장애가 있는 OOO가 요양 목적으로 실제 임대하였으나, 임차보증금 보전을 위해 청구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등을 받고자 주소만 이전한 것이라며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발급한 OOO의 진단서(2009.9.9. 초진, 병명 우울증, 불안장애), 청구인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2>OOO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103호에서 2003년 3월부터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역 지점의 계좌개설 및 개인금고 사용내역(2008.7.24.~2011.7.24. 개인금고 4종 OOO 사용), 2005~2009년 전기요금 납부내역, 2003~2010년 상․하수도료 수납내역, 도시가스료 납부내역(2003년 2월~2008년 5월분,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OOO의 도시가스료가 별도로 부과), 인근 식당주인의 확인서, 신문보급 전산조회 내역(OOO 2004.1.27. 계약), 청구인의 병원진료 확인서(OOO병원에 2003.6.1.~2007.3.24. 21일간 통원치료, 서울특별시OOO의 내분비대사 및 알레르기 내과에 2003.11.27. 및 2004.1.27. 3회 통원치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1.10.4.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독신으로 주민등록상 2003.3.6.부터 경기도 OOO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쟁점주택 OOO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2008.12.4. 양도하였으며, 정신장애가 있는 매형이 요양을 위해 2003년 3월 OOO의 주택을 임차할 당시 누님과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여 홀로 지내던 차에 극심한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매형의 모든 재산을 절친한 청구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보전 목적으로 확정일자 등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이전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8.12.4. 쟁점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억3,000만원을 승계시 킨 것으로 나타나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별지로 작성된 임차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OOO호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 난다. <표3> (단위: 원)OOO (사) 한편,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 대주택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OOO.) 하였으나, 1995.12.31. 직권폐업 되었으며, 주택임대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쟁점주택의 103호는 양도당시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점, 독신인 청구인이 쟁점주택 OOO호를 공가로 두고 OOO시의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가스사용료 수납내역, 신문보급소의 전산내역, 유제품 배달원의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고객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OOO에서 2004년 3월경부터 2 008년 12월 양도시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토지를 2004.7.17. 상속받아 청구인이 토지를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그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토지의 보유기간을 건물(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과 동일하게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