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추계조사결정

사건번호 조심-2011-서-0409 선고일 2011.06.01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53.06%에 달하고 소득률이 52.8%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383,150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3.2.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7.13. 폐업한 사업자로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42,60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동 업체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0.6.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00,009,530원, 2006년 귀속 193,383,150원, 2007년 귀속 139,442,6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실제 물품을 납품한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나,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부인하는 경우 경정소득률 평균은 41.6%나 되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평균 5.5%에 비하여 7.5배나 높은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소득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상과의 거래로 가공매입액을 실지거래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단순히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기장의무자로서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의 소득금액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연도 신고 경 정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소득률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소득률 2005 716,486 653,322 63,163 8.8 716,486 468,424 248,061 34.6 2006 810,621 766,774 43,847 5.4 810,621 382,244 428,377 52.8 2007 874,008 824,342 49,665 5.6 874,008 551,166 322,841 36.9 합계 2,401,115 2,244,438 156,675 6.5 2,401,115 1,401,834 999,279 41.6

(2) 한편, 청구인 업종(도매 및 상품중개업- 코드 ○○○)의 기준경비율은 2005년 5.4%, 2006년 5.7%, 2007년 5.7%이고, 단순경비율(기본율)은 2005년 94.8%, 2006년 94.5%, 2007년 94.2%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은 2005년 5.2%, 2006년 5.5%, 2007년 5.8%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경우 경정소득률이 2005년 34.6%, 2006년 52.8%, 2007년 36.9%에 달하고, 이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과 비교하면 2005년 665%, 2006년 960%, 2007년 636%로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평균 39.79%나 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위: 천원, %) 연도 신고 필요경비(A) 결산서상 매출원가(B) 경비부인액 (C) 필요경비허위기장(C/A) 매출원가허위기장(C/B) 2005 653,322 620,246 184,898 28.30 29.81 2006 766,774 724,693 384,530 50.14 53.06 2007 824,342 772,472 273,176 33.13 35.36 합계 2,244,438 2,117,411 842,604 37.54 39.79

(3)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경우, 2006년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53.06%에 달하고 소득률이 52.8%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6년에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378, 2008.5.2. 외 다수 같은 뜻). 그러나, 2005년과 2007년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각각29.81%와 35.36%로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5년과 2007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