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Berry Ratio를 적용함이 합리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407 선고일 2013.04.25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비용(운반비ㆍ보험료)을 제외할 경우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의 증가율 사이에 비례관계도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Berry Ratio를 적용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9.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일본에 본사를 둔 OOO(이하 “OOO”라 한다)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05~2008년에 국내자매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화학제품(산화방지제)을 국외특수관계자인 OOO 등(OOO 외에 대만ㆍ독일ㆍ싱가포르에 있는 국외자매회사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OOO와의 거래이므로 이하에서는 국외특수관계자를 OOO로 한다)에게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4월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용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이하 “Berry Ratio”라 한다)를 배제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다음, 동 정상가격에서 청구법인의 판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전한 소득금액OOO으로 계산하여 과세자료(다른 소득금액 포함)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전소득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2010.9.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중 이전소득금액 관련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도매업자 또는 단순도매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즉시 OOO에게 판매하고 일정률(3%)의 마진만 취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중간거래상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과 같이 중간거래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Berry Ratio가 가장 합리적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erry Ratio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동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은 2010.2.18. 신설되었다가, 2010.12.30. 삭제된 것이므로 이 건 사업연도에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2)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적합하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한 산화방지제(AO-50)의 가격은 OOO가 일본내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높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판매한 산화방지제(AO-50) 가격은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Berry Ratio는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의 비례관계가 있는 용역제공업체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바, 청구법인은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도매업자 또는 단순도매업자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Berry Ratio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 판매활동 또는 용역수행업체가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Berry Ratio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부터 기본통칙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는바, 이는 Berry Ratio 적용요건을 법령에 새로이 신설한 것이 아니라, Berry Ratio 적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산화방지제(AO-50 및 AO-60)를 ADK는 물론 국내 비특수관계사에게도 판매하였는바, 그 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국내 매출처에 비해 8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ADK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중간거래상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아니라 Berry Ratio를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적합하더라도, OOO에게 판매한 산화방지제OOO 가격은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ADK가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AFCK 등으로부터 플라스틱 산화방지제 등의 화학제품 및 반도체 관련 전자재료를 매입하여 내수판매하거나 수출하였으며, 2008.7.1. AFCK로 흡수합병되었다.

(2)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와 상품수출거래(청구법인이 AFCK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ADK에 수출하는 거래로, 수출통관ㆍ선적업체 선정 등 수출관련 업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상품은 AFCK에서 ADK로 배송되므로 청구법인은 상품재고를 보유하지 않음)ㆍ상품매입거래(청구법인이 ADK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는 거래로, 상품재고를 보유함)ㆍ상품중개용역거래(ADK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국내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로, 청구법인은 수수료만 수취함)를, 비특수관계자와 상품도매거래(청구법인이 AFCK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거래처에 판매하는 거래로, 상품재고를 보유함)ㆍ기타 거래(청구법인이 성원㈜에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국내거래처에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상품수출거래(쟁점거래)와 상품중개용역거래를 구매대리인과 중개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 Berry Ratio를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도매업자와 같은 정도의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고,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erry Ratio의 적용을 배제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 다음,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일정한 마진만 받는 중간거래상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매출과 비용(판매관리비)에 계상한 운반비와 보험료를 제외하면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에 비례관계도 성립하므로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Berry Ratio가 적합하다며, 그 증빙자료로 물품판매계약서ㆍ전자우편ㆍ전표ㆍ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갑)과 AFCK(을) 간의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물품계약서(2006.12.28.)에 의하면, 을이 갑에게 매도하는 상품(수출품목)의 거래단가는 갑의 판매단가의 97%로 되어 있고, 거래단가에는 갑이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전자우편(2007.3.8.)의 내용을 보면, 모회사인 ADK에서 청구법인을 통하여 상품의 매입가격을 생산업체인 AFCK에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전표ㆍ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해상운반비와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과 비용(판매관리비)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운반비와 보험료를 청구법인의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와 동 비용을 청구법인의 매출과 비용에서 차감한 경우의 연도별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판매관리비)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11,005,069 13,709,824 14,974,749 9,444,886 매출총이익 361,655 470,279 519,489 315,791 대납한 판매관리비 95,877 8,082 535 1,465 차감후 매출총이익 265,778 462,197 518,954 314,326 판매관리비(영업비용) 218,886 195,986 186,364 186,565 대납한 판매관리비 95,877 8,082 535 1,465 차감후 판매관리비 123,009 187,904 185,829 185,100 (단위: 천원) (라) 위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증가율의 비례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비용(운반비와 보험료)을 청구법인의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를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제3호는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Berry Ratio)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3항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는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도매업자와 같은 정도의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며,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용한 Berry Ratio를 배제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는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Berry Ratio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수출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일정한 마진만 수취하고, 상품은 OOO에서 OOO로 직접 운송되어 상품재고 없이 판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에서 도매업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간거래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해 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그 법인의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금융감독원 질의회신 2003-040 참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비용(운반비와 보험료)을 청구법인의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의 증가율 사이에 비례관계도 성립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Berry Ratio가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