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세체납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 없이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406 선고일 2011.03.28

청구인은 심판청구 답변일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하였고, 고지받은 세액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 상가분양 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2006.9.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519,800원, 2005.7.5.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14,618,390원, 2001년 귀속분 80,000,090원 및 2005.1.14.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29,856,800원, 2000년 제2기분 32,208,970원, 2001년 제1기분 27,901,860원, 2001년 제2기분 13,77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 36-24 외1필지 다세대주택 10세대(지상4층, 지하층)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리와 주식회사 ○○○산업개발 주식 6,000주 등 3개회사의 주식 41,500주를 2005.12.14., 2009.10.5. 각각 압류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12.18. 위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회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부과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00년, 2001년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과세기간 중에 소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국세징수법제53조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심판청구 답변일 현재까지 국세 516,031,500원을 체납하였고, 어떠한 불복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0년에 ○○○아파트 단지내 상가 5개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프리미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 2006.11.3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2000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5.12.2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으며, 2000년·2001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는 심리일 현재 516,031,500원(결손 317,608,700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