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심판청구 답변일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하였고, 고지받은 세액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심판청구 답변일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하였고, 고지받은 세액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0년에 ○○○아파트 단지내 상가 5개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프리미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 2006.11.3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2000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5.12.2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으며, 2000년·2001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는 심리일 현재 516,031,500원(결손 317,608,700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