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이 위탁판매로 면세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386 선고일 2011.05.16

면세유류공급확인서 외에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면세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면세유류의 물량을 확정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위탁판매수수료의 산정내역 및 농민들에게 유류판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에 대하여는 153,626,000원, ○○○에 대하여는 513,003,000원 합계 666,62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법인세 신고당시에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2010.8.4.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215,12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등 정유사(이하 “정유사”라 한다)로부터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실수요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였는데, 농민들이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류로 판매함에 있어서,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던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유류를 전문 딜러에게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농민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농민들이 면세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과세유류의 매각대금은 당초 농민들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면세사업수입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기타 매출로 매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바, ○○○에 대한 쟁점금액에 상당한 매출이 이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농민들에게 실제로 공급된 면세유류와 불법 유통된 면세유류의 구분 명세 및 위탁판매수수료 지급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소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실제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일부는 농민에게 실제 판매하고, 나머지는 농민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게 판매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이러한 판매대금을 모두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면세유류공급확인서에 의하여서만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등의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류는 1,531,242ℓ인데, 이 중 544,000ℓ가 실제 농민들에게 공급되지 아니하여 결국 공급된 물량은 987,242ℓ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이 실제 농민들에게 공급되지 아니하는 유류에 대하여도 면세유류공급확인서가 교부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면세유류 매출에 대한 증빙서류인 동 확인서의 신빙성이 높지 아니한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면세수입금액을 동 확인서상 공급가액과 유사한 1,222,881,180원으로 하였다 하여 이를 전체 면세유류(1,531,242ℓ)에 대한 매출로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면세유류공급확인서 외에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면세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면세유류의 물량을 확정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농민들로부터 면세유류의 판매를 위탁받아 ○○○ 등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탁판매수수료의 산정내역 및 농민들에게 유류판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이미 반영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