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384 선고일 2011.07.22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들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처분청이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세무서장 등이 2010.6.1. 유○○○외 11인 등 별지 명세 청구인들에게 한 2007.5.17. 증여분 증여세 12건 1,298,281,337원의 각 부과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들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7.5.17. ○○○의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청구인들에게 신주 3,584,568주를 주당 1,970원에 교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1주당 평가액 2,925원보다 955원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3,423백만원을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6.1. 청구인들에게 2007.5.17 증여분 증여세 1,298,281,337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이 증권거래법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발행한 가액으로 인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저가라 하여 그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라 함은 동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공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약권유 대상자수가 50인 미만으로 모집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 발행 및 고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시 저가 인수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바,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배정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각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 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부과취지가 상이한 바, 무신고가산세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과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