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규정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2008.12.26.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으로 한정하였는 바, 2008.12.2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부칙 규정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2008.12.26.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으로 한정하였는 바, 2008.12.2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6년 종합부동산세 1,713,910원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 5,601,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10.25. 처분청에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을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여 감액세액을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2008년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2011.11.1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칙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2008.12.26.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으로 한정하였는 바, 2008.12.2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