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건강보험증만으로는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으며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건강보험증만으로는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으며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소득세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0.5.19.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0.1.28. ○○○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4남 ○○○는 쟁점외아파트를 2007.2.23.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4남 ○○○의 주민등록현황은 아래<표1>와 같다. <표1> 청구인과 4남 ○○○의 주민등록현황 (라) 쟁점부동산의 전체 건물면적(221.33㎡) 중 주택이외 면적이 127.25㎡이고, 주택 면적이 94.08㎡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주택이외 부분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노환 등으로 안정적인 동거봉양이 절실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는 빈번한 출장 등으로 청구인을 곁에서 안정적으로 봉양이 불가능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09년 12월경에 장남 ○○○의 집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고, 4남 ○○○와는 별도의 소득이 있어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 지방출장내역, 장남 ○○○의 인근주민 사실확인서, 장남 ○○○의 건강보험증, 4남 ○○○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4남 ○○○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출입확인서의 내용을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지방출장내역
○○○ (나) 청구인의 장남 ○○○의 인근주민인 ○○○외 4명이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2010.5.10.)에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 ○○○의 거주지인 ○○○에서 2009.12.5.~2010.2.25.까지 실거주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4남 ○○○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장남 ○○○의 건강보험증에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4남 ○○○가 아닌, 장남 ○○○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장남 ○○○의 인근주민 사실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청구인은 부양가족으로 등록) 등만으로 청구인이 장남 ○○○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 4남 ○○○와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과 4남 ○○○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