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취득가액을 수정신고하고 실제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의 차이가 중개수수료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임이 확인됨으로 매수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매수인이 취득가액을 수정신고하고 실제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의 차이가 중개수수료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임이 확인됨으로 매수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0.10.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10,677,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수자 강○○○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5.3.11. 쌍방합의로 청구인 김○○○(공동상속인 4인 위임장 제출)과 양수자를 대리한 이○○○가 매매대금 17억7,500만원, 계약금 3억원, 2005.5.31. 잔금 14억7,5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강○○○이 제출하는 대금지급내역(17억7,500만원)에 의하면, 강○○○의 ○○○은행 통장에서 2005.3.10. 2억8,000만원이 현금출금되어 2005.3.11.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강○○○의 ○○○은행 통장내역과 출금전표상 2005.5.6. 2억원이 수표발행되어 2005.5.9.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강○○○의 ○○○은행 통장에서 2005.7.21. 12억 7,400만원이 대체됨으로써 2005.7.21. 잔금 12억7,500만원이 지급되었다. (다) 양수인 강○○○을 대리한 이○○○가 처분청에 제출한 2010.9.7.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강○○○이 매입할 당시 매매대금 17억7,500만원 중 계약금 3억원을 2005.3.10. 강○○○으로부터 받아 2005.3.11. ○○○ ○○○부동산에서 청구인이 위임한 한○○○, 이○○○에게 지불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6억6,400만원에 매도하였다며 검인계약서(2005.3.11. 계약금 2억원, 2005.5.31. 중도금 2억원, 2005.7.5. 잔금 12억6,400만원)를 제시하고 있고, 대금수수내역으로 청구인의 통장에 2005.3.11. 2억원, 2005.5.9. 2억원, 2005.7.21. 청구인등 5인의 통장에 2억5,280만원이 각각 입금되었다는 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맏언니로서 동생들의 위임을 받아 쟁점토지의 매매를 대리하였고, 쟁점토지의 진본계약서를 분실하였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서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의 매매 경위 및 대금수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조부와 친분이 있는 한○○○는 ○○○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친척 및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도를 여러차례 권유하였다. (나) 2005.3.11. 청구인(○○○병원 교수)의 교수실로 강○○○의 사위라고 사칭한 이○○○(추후에 알고 보니 강○○○의 남자친구의 사위임)와 청구인에게 매도를 권유한 한○○○, ○○○ 소재 ○○○공인중개사라는 이○○○이 찾아와 16억6,400만원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계약금 2억원의 경우 2005.3.11. 오후 2시에 한○○○, 이○○○이 교수실에 먼저 도착하였고, 이○○○는 ○○○에서 계약금을 찾아온다며 오후 2시 35분에 도착,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발행 자기앞 수표 4장(각 5천만원)을 이○○○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외환/은행 175-19-***** - 9)하였다가 동생들에게 분할지급하였다. (라) 중도금 2억원의 경우 2005.5.9. 청구인의 교수실로 이○○○와 이○○○의 부인, 강○○○의 남자친구, 부동산중개인이 찾아와 자기앞 수표 2억원 1장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은행 735-002992-***)하였다가 2005.7.6. 및 19일에 청구인등에게 1인당 4,000만원씩 분할 송금하였다(당초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약정없이 잔금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계약일 이후 ○○○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었다고 발표가 되자 해약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것임). (마) 잔금 12억6,400만원의 경우 2005.7.21. 매수인 강○○○이 직접 청구인등 5인의 통장에 각각 2억5,280만원씩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청구인 ○○○은행 735-002665-***, 김○○○ ○○○은행 175-**-18940-2, 김○○○ ○○○은행 620-155887-***, 김○○○ ○○○은행 735-004206-***, 김○○○ ○○○은행 620-155887-***). (바) 2005.3.11. 당초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보관하던 중 분실하여 양도소득세는 ○○○ 소재 ○○○법무사합동사무소 이○○○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로 신고하였으며, 매수인측에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2005.3.11. 계약금 3억원, 2005.5.31. 잔금 14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상기와 같은 금융상의 자금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계약서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도 없다. (사) 청구인등은 한○○○에게 중개수수료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매수인의 대리인 이○○○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없다.
(3) 한편, 쟁점토지의 매수인 강○○○은 2009.9.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9.11.30. ○○○세무서장에게 청구인등으로부터의 취득가액을 17억7,500만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1.1.1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848,544,000원(쟁점토지 매입가액 16억6,400만원, 이○○○에 대한 취득중개 수수료 1억원, 취득세 36,608,000원, 등록세 39,936,000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이○○○에게 진술서를 제출토록 한 바, 이○○○는 2011.2.16. “2005.3.11. 쟁점토지의 계약금 3억원을 매수인 강○○○으로부터 인수하여 매도인 김혜원에게 2억원을 전달하고 1억원은 중계수수료로 수수하였음을 진술합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강○○○을 대리한 이○○○와 전화통화(2011.5.11. 등)한 바, 이○○○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고 당초 강○○○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의 중개료를 제외하였다가 수정신고시 이○○○의 중개료를 산입하여 신고한 것이고, 이○○○는 공인받은 중개사가 아니며,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16억6,400만원과 강○○○이 당초 주장하였던 17억7,500만원의 차액 1억1,100만원은 이○○○가 강○○○으로부터 중개료조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청구인등으로부터 받은 중개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조세심판관회의(2011.5.16.)에 출석하여 위 (2)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의견진술을 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청구인이 기록하였다는 2005년의 수첩을 제시하였는 바, 같은 날 우리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한○○○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할머니는 한○○○의 집안 누님으로 김○○○의 아버지와는 어릴 때부터 친구사이이고, 이○○○ 등 몇 명이 와서 쟁점토지를 사고 싶다고 하여 김○○○을 소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에 있는 김○○○의 교수실에서 평당 30만원 정도에 하였는데 김○○○이 주장하는 금액이 매매가액이고 쟁점토지의 매수인 강○○○은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같은 날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이○○○와 재차 통화를 하였는 바, 이○○○는 서울 소재 김○○○이 근무하는 교수실에서 계약을 하였고 강○○○으로부터 3억원의 수표를 받아 계약금으로 김○○○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강○○○이 온라인으로 청구인등 5인에게 각자 송금하였는데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금액과의 잔금 차액 1,100만원은 강○○○으로부터 이○○○의 지인 통장으로 중개수수료조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1억1,100만원을 강○○○으로부터 중개수수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이○○○의 당초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이라는 의견이나, 강○○○을 대리한 이○○○가 17억7,500만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6억6,400만원과의 차액 1억1,100만원을 강○○○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강○○○이 대리인 이○○○에게 건네준 3억원 중 2억원만이 계약금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중도금 2억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강○○○이 청구인등 5인 각각의 통장에 잔금 2억5,280만원(잔금 합계 12억6,400만원)이 온라인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강○○○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지분 1/5의 양도가액은 3억3,280원(16억6,400만원/5)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77,810원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