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전기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종합전기 계좌에서 ○○종합전기 계좌로 인터넷 송금을 하면서 입금자를 청구인(○○사)으로 입력하여 금융증빙을 조작 및 금융계좌를 통한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종합전기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전기는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억3,390만원의 매출을 하였는데 이 중 ○○종합전기의 ○○은행 계좌(0000000000)에서 ○○종합전기의 ○○은행 계좌(0000000000)로 인터넷 송금시 입금자를 ○○사(청구인)로 입력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금액이 5,066만원, ○○종합전기의 ○○은행 계좌(0000000000)를 통하여 속칭 뺑뺑이 거래(입금 후 바로 출금)를 한 금액이 7,020만원으로 총 1억2,086만원(공급가액 1억987만원, 쟁점세금계산서)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케이블판매 주식회사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한 공급가액 1억3,050만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조사됨에 따라 ○○종합전기를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1억2,086만원과 관련하여○○종합전기의 대표이사 신○○이 2010년 11월 작성한 채무관계 확인서(부도어음 사본 첨부)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1991년 신○○이 거래처에서 결제받은 어음 1,700만원(자가0000000000, 지급일자 92.3.1. 발행금액 800만원 등 3매)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부도가 났고, 2003년 5월경 신○○이 거래처에서 받아 청구인에게 양도한 어음 2,200만원(자가0000000000, 지급일자 2003.7.5.)도 부도가 나서 청구인이 신○○에게 받을 채권액이 총 3,900만원 있었으며, 2006.11.7.부터 2007.1.24.까지 ○○케이블판매 주식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2,550만원을 입금받고, CD기에 10회에 걸쳐 5,122만원을 입금하여 동 기간에 ○○종합전기로 총 17회에 걸쳐 8,070만원을 인터넷으로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는 현금결제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현금을 인출하였다가 CD기에 입금 후 ○○종합전기로 계좌이체한 사유는 거래처인 ○○케이블에서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에서 은행통장을 압류한다고 하여, 거래처에서 입금된 돈을 바로 ○○종합전기에 계좌이체하거나, 인출 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CD기에 입금 후 계좌이체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종합전기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한 금액이 입금자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금융조작과 속칭 뺑뺑이 거래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결제대금으로 제시한 ○○종합전기의 대표이사 신○○에 대한 채권액은 사인간의 채권·채무로 법인인 ○○종합전기와의 거래대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입금받은 ○○케이블판매 주식회사는 ○○종합전기의 매출처로서 ○○종합전기와 가공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