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0367 선고일 2011.03.2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2.1. 개업하여 “○○사”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종합전기 주식회사(이하 “○○종합전기”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억987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종합전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81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종합전기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결제는 기존에 ○○종합전기의 대표이사 신○○에게 3,900만원의 채권이 있었고, 매출처인 ○○케이블판매 주식회사에서 입금받은 즉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입금 후 계좌이체한 금액이 8,070만원이며, 나머지 116만원은 현금결제하여 공급대가 총 1억2,086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전기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종합전기 계좌에서 ○○종합전기 계좌로 인터넷 송금을 하면서 입금자를 청구인(○○사)으로 입력하여 금융증빙을 조작 및 금융계좌를 통한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종합전기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전기는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억3,390만원의 매출을 하였는데 이 중 ○○종합전기의 ○○은행 계좌(0000000000)에서 ○○종합전기의 ○○은행 계좌(0000000000)로 인터넷 송금시 입금자를 ○○사(청구인)로 입력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금액이 5,066만원, ○○종합전기의 ○○은행 계좌(0000000000)를 통하여 속칭 뺑뺑이 거래(입금 후 바로 출금)를 한 금액이 7,020만원으로 총 1억2,086만원(공급가액 1억987만원, 쟁점세금계산서)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케이블판매 주식회사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한 공급가액 1억3,050만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조사됨에 따라 ○○종합전기를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1억2,086만원과 관련하여○○종합전기의 대표이사 신○○이 2010년 11월 작성한 채무관계 확인서(부도어음 사본 첨부)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1991년 신○○이 거래처에서 결제받은 어음 1,700만원(자가0000000000, 지급일자 92.3.1. 발행금액 800만원 등 3매)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부도가 났고, 2003년 5월경 신○○이 거래처에서 받아 청구인에게 양도한 어음 2,200만원(자가0000000000, 지급일자 2003.7.5.)도 부도가 나서 청구인이 신○○에게 받을 채권액이 총 3,900만원 있었으며, 2006.11.7.부터 2007.1.24.까지 ○○케이블판매 주식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2,550만원을 입금받고, CD기에 10회에 걸쳐 5,122만원을 입금하여 동 기간에 ○○종합전기로 총 17회에 걸쳐 8,070만원을 인터넷으로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는 현금결제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현금을 인출하였다가 CD기에 입금 후 ○○종합전기로 계좌이체한 사유는 거래처인 ○○케이블에서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에서 은행통장을 압류한다고 하여, 거래처에서 입금된 돈을 바로 ○○종합전기에 계좌이체하거나, 인출 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CD기에 입금 후 계좌이체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종합전기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한 금액이 입금자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금융조작과 속칭 뺑뺑이 거래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결제대금으로 제시한 ○○종합전기의 대표이사 신○○에 대한 채권액은 사인간의 채권·채무로 법인인 ○○종합전기와의 거래대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입금받은 ○○케이블판매 주식회사는 ○○종합전기의 매출처로서 ○○종합전기와 가공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