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365 선고일 2011.05.2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재산세 세액 산출기준)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9.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17,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3,5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7년 및 2008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2007.6.1., 2008.6.1.) 현재 ○○○리 산41 및 산41-1의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에 대해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0,940원, 농어촌특별세 158,18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17,610원, 농어촌특별세 263,520원(이후 2008년 귀속분은 종합부동산세 1,134,610원, 농어촌특별세 226,920원으로 감액됨)을 2007년 7월, 2008년 12월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고지세액을 미납하자 2010.3.17. 청구인 소유의 ○○○동 23-678 주택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0.6.28. 이의신청하였으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기간 도과로,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어 거부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7.27. 국민권익위원회에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후무납부한 것이 아닌 무신고한 것이라 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인용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2010.10.5.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0,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처분청은 2007년 7월 결정·고지한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인용함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2010.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살펴보면,국세기본법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은 납세의 고지 등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송달할 장소가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8.12.9.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공시송달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2008.12.9.부터 14일이 지나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은 2008.12.2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1.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 회신(2010.12.22.)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3억원에 미달함에도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 및 동 세액의 미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을 시정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처분청의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문(2010.12.30., 2011.1.5.)에 따르면,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증거자료를 우리 심판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출장소의 재산세 문의에 대한 회신(2010.12.24.)에는 청구인의 2010년 재산세(토지) 세액 산출 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며 동 내역에는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합산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사실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에도 100분의 70을 곱하여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14조【세율 및 세액】제2항은 세율별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2007년 100분의 80)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420,653,800원으로 과세기준가액인 3억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12조【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쟁점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6조【비과세 등】에서 규정하는지방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100분의 80) 및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고, 일부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