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모두 제2차납세의무자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362 선고일 2011.06.3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지 않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121-81-○○○, 이하 “○○○”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권○○○의 동서로서, ○○○이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법인세(원천) 등 총 28건 64,059,39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과점주주(권○○○ 지분 43.83%와 청구인 지분 20.68%를 합하여 64.51%)로서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10.28. 청구인을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20.68%)에 해당하는 체납액 13,247,48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발행주식총수의 20.68%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3.11.27. 위임장을 작성하여 ○○○의 포괄적 회사운영과 관련한 경영권 일체와 보유주식과 관련한 의결권 및 권리행사 일체를 권○○○에게 위임하였는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의 개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개발의 핵심인력이었기에 주식을 할당받았을 뿐이며, 2007년 이후 계속되는 급여연체로 인해 2009년 11월 퇴직시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전념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의 총발행주식 20.68%를 보유하여 권○○○ 지분 43.83%를 합하면 64.51%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임장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위임자의 고유권한을 타인에게 대신하게 할 뿐 그 고유권한을 항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이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2010.10.28. 현재 체납법인인 ○○○의 국세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0년 10월)에는 청구인이 동서관계에 있는 ○○○의 최대주주인 권○○○의 출자지분 43,83%와 청구인의 출자지분 20.68%를 합하면 64.51%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2000.5.3.부터 2009.4.21.까지 이사로, 2009.5.6.부터 2010.5.14.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최대주주이자 청구인의 동서인 권○○○은 2000.5.3.부터 2009.4.21.까지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소득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2000년 13,700,000원, 2001년 22,750,000원, 2002년 20,057,730원, 2003년 20,865,390원, 2004년 21,200,000원, 2005년 25,500,000원, 2006년 30,800,000원, 2007년 30,300,000원, 2008년 30,200,000원, 2009년 34,754,13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3.11.27. 작성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20.68%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의 포괄적 회사운영과 관련한 경영권 일체와 보유주식과 관련한 의결권 및 권리행사 일체를 권○○○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의 개발이사로서 3D 게임엔진개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 직원 김○○○ 등 6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두983, 2008.9.11. 참조),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등에 따라 ○○○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의 이사로서 게임엔진개발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여 법인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이나 ○○○ 직원의 확인서 등을 청구인이 ○○○의 주식과 관련한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