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수한 배임수재금품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경우, 과세시점에서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존재 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수수한 배임수재금품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경우, 과세시점에서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존재 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10.10.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964,80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7,086,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받은 쟁점금액을 2005.8.24. 원귀속자인 재건축조합에게 환원하였음이 금융증빙, 조합확인서, ○○○에서 보듯이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당하다.
(2)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가 기타소득으로 포함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와 제24호의 개정시기가 2005.5.31.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가 철거회사인 주식회사 ○○○로부터 철거수주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하였고,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횡령, 착복한 금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원귀속자인 재건축조합에 반환하였고, 배임수재에 따른 처벌(징역형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받았음이 본 건과 관련한 판결문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고, 전액이 법인인 ○○○에 귀속되었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상 ‘배임수죄’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청탁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받은 재산상의 이익금을 조합에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입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환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청 예규[법규과-196(2009.9.25.)]에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몰수·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한 내용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5.5.31. 이전에 발생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금액 등을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5.5.31. 이전에 수수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사례금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법규과-176, 2010.2.3.).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3)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음]
①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인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05.12.31. 소득세법 제21조 개정 이전에 받은 배임수재금품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③ 법인명의로 쟁점금액을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청구인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5.31. 신설) 이상일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재직당시인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재선정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배임 수재금액임이 ○○○에 의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의 2004년도와 2005년도 수입금액에 쟁점금액을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과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24. 배임수재금품인 쟁점금액 전액을 ‘재건축조합 계좌○○○]은 재건축사업의 철거와 관련하여 과지급된 쟁점금액을 조합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에서 청구인의 양형감형에 대한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원귀속자인 조합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귀속자를 ‘○○○’이 아닌 ‘재건축 조합’로 하여 반환한 것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방식이 재건축 공사계약서 제4조에 의해 확정지분제[재건축공사 계약당시 재건축 총 공사비를 확정하여 조합원의 무상지분율(아파트와 상가)을 확정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조합원들에 추가 부담금은 없음]이므로 당초 공사비용으로 과다 계상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조합원의 무상지분율을 재산정하여야 하나, 재건축 조합원의 수가 1,630명에 이르고, 그 변동율이 미미하며, 쟁점금액을 반환당시 조합원의 이주가 완료되어 조합원총회의 개최(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참석)가 어려워 조합원의 무상지분을 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반환(청산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반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수수한 배임수재금품인 쟁점금액과 관련 하여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을 과세시점에서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존재 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와 쟁점③의 경우 위의 (2)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