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350 선고일 2011.03.31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의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재산분할로 표기되어 있고 조정조서에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당초 배우자 취득시기로 보아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2009.6.1.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2009.6.23.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2,15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039,284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8.1.25. 서울고등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이를 취득한 2004.7.23.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2009.6.1.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그 취득시기를 2004.7.23.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427,734,375원으로 산정하여 2010.10.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58,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이었던 ○○○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은 청구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재산분할로 24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자금마련방법이나 지급방법의 확정을 위하여 항소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1.25.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로 ○○○은 청구인에게 2,444,590,163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였으며, 이러한 조정에 따라 청구인은 금전지급의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양도하고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2009.6.1.)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 내용에서 ○○○이 청구인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금전지급의무에 갈음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원인은 재산분할이 아닌 대물변제임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과 조정시점에서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인데 조정조서상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의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원인이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나, 재산분할로 인하여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재산분할’로 표기되어 있고,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를 보면 ○○○은 2,44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를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인 ○○○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당초 배우자가 취득하였던 시기로 보고,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7.8.27.자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의 주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6.11.부터 2007.8.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재산분할로 2,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2008.1.25.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상 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가 원고(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08.1.4. 기준으로 재산분할 금 2,444,590,163원, 위자료 금 23,674,862원, 부양료 금 19,000,000원 합계 2,487,265,025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3억원을 공제한 2,187,265,025원(이하 “지급금액”)으로 확정한다. 재산분할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조정성립 후 즉시 소외 하나은행과 협의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아파트(쟁점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목록 1 기재 빌라(이하 ○○○)를 담보로 가능한 최대금액을 추가 대출하고, 추가 대출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산분할로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며, 그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및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원고는 재산분할로서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쟁점아파트의 가액(20억원으로 평가)에서 근저당채무 등 별지1 기재 채무액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으로 한다.(만일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부과될 경우 이는 피고가 부담한다.)

5. 피고는 ○○○를 2008년 6월말까지 매각하여 동 매각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과 근저당채무 등 별지2 기재 채무액을 공제한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한다.

6. 피고가 ○○○를 2008년 6월말까지 매각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6월말까지 현금 5억원을 변제(제5항 기재 매각금액이 5억원에 달하지 못할 경우 5억원에 대한 부족분도 현금으로 변제)한다.

7.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급금액 중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변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2009년 3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8.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급금액 중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변제금액을 공제한 금원에 대해 2008년 1월 5일부터 같은 해 6월말까지 매월 말일 연 5%의 이자를 지급한다.

9.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2008년 7월 이후부터 2009년 3월말까지는 연 8%, 2009년 4월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로 정한다.

10.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3억원 이하가 될 경우, 원고는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3 내지 10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즉시 해제한다.

11. 피고는 조정성립 후 10일 이내에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 전액을 지급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도록 한다.

12. 원고는 조정성립 후 10일 이내에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다.

13. 피고는 쟁점아파트의 현 임차인을 2008년 2월말 이전에 퇴거시켜야 하며, 2008년 2월말 기준 임차보증금은 피고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14. 원고가 쟁점아파트의 임차인과의 마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그 피해금액(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포함)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한다.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항소 및 부대항소를 각 취하한다.

16.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본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 체결한 합의서에 따른다.

(2) 위 판결 및 조정조서에 따라 쟁점아파트는 ‘2008.1.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9.6.1. ○○○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판결문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할금액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 2002두6422, 2003.11.14. 같은 뜻).

(5) 이 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갈음하는 내용의 조정을 한 것으로서, 재산분할금액의 총액을 금전가액으로 산정한 후에 분할금액 중 일부를 쟁점아파트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재산분할의 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재산분할에 기인한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보이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의 원인도 재산분할로 나타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원인을 단순한 금전채무의 대물변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2004.7.23.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때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