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그 귀속이 불분명한 누락재산과 관련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담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누락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그 귀속이 불분명한 누락재산과 관련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담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1)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기한의 최○○○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진납부세액을 1,273,624,88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던 17억8천만원에 상당한 예금으로 10억원 정도를 납부하였는데, 법원의 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1324, 2007.8.8.)내용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정○○○는 위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누락재산의 내역은 차명예금 신고누락금액 158,718,172원, 기타 신고누락 예금 31,511,677원, 상속개시일 이전 2년 내의 사용처불명 처분재산 177,015,385원, 자동차 평가 과소신고금액 410,000원, 공동상속인 정○○○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130,000,000원, 공동상속인 정○○○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120,000,000원 및 공동상속인 이○○○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37,090,000원으로 합계금액은 654,745,234원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 제4항에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던바,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당해 상속인이 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의 납부지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에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산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1구718, 2001.11.9., 조심 2008중906, 2008.10.6. 같은 뜻임).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조정(2006가합11324, 2007.8.8.)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정○○○가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예금으로 그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까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민사상 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정당한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누락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그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누락재산과 관련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담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