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기부금은 증여세 부과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342 선고일 2011.04.14

법원 판결에 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배우자 명의로 14억원 등 합계 16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에 제공하였다가, 배우자 명의로 제공한 14억원과 관련하여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게 될 선거비용보전금 중 1,421,479,452원의 채권을 배우자 명의로 양수받은 뒤 2008.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받았다.
  • 나. ○○○은 2008.11.12. 청구인을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하였고, 대법원이 2009.5.14. 확정 판결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판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2010.7.19. ○○○에 2008년 증여분 증여세 683,7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10.9.9. 청구인을 ○○○의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3.28. ○○○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14억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 직원을 시켜 ○○○에 송금하였고, 2008.6.5. 반환받은 금액도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게 될 선거비용보전금에 대한 채권을 ○○○이 양도받아, 2008.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421,479,000원을 ○○○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의 증여자는 ○○○이다.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청구인의 딸인 ○○○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는 일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문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에 전달하였다고 적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더욱이 ○○○로부터 돌려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에게 부과한 사실로도 증여자는 ○○○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판결에 의하여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등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동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14억원을 입금”, “청구인이 14억원을 유상대여한 것일 뿐” 등으로 적시되어 청구인이 ○○○에 정치자 금을 기부한 당사자로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정 치 자금을 기부받은 ○○○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정치자금 기부자인 청구인을 증여자 로 보아 ○○○의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정치자금 제공자로 보아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 ㆍ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정치자금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는 2008.4.9.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청구인으로부터 2008.3.28. 14억원을 ○○○의 정치자금수입용 예금계좌를 통하여 제공받고, 2008.4.4. 1억원 및 2008.4.7. 1억원을 현금과 수표로 제공받았으며, ○○○은 2008.11.12. 청구인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하였고, 대법원이 2009.5.4. 확정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 판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7.19. ○○○에 증여세 683,775,000원을 부과하였고, ○○○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9.9. 청구인을 ○○○의 체납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9.28. 청구인 소유의 ○○○ 대지 330㎡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증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 판결문에 나타난 쟁점금액의 기부․반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등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하여 ○○○, 주식회사 ○○○ 등 수개의 법인체를 설립․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984년경 ○○○에 입당하여 정당활동을 시작한 이래 ○○○ 등에서 활동한 정치경력이 있고, 청구인의 딸인 ○○○는 청구인의 남편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에서 금융기관대출․부동산경매․회계업무를 담당하고, ○○○ 등 가족의 사업장의 대출․부동산․예금계좌를 관리하며, 가족 명의의 부동산․예금계좌를 관리하였던바, 청구인은 2008.1.30. ○○○에게 지시하여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지점에서 60억원을 대출받고자 하였고, 동 은행으로부터 2007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08년 3월 하순경 운전자금 20억원 등 60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8.3.25. ○○○ 당사로 공동대표 ○○○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와 통화하였고, ○○○는 ○○○지점에 전화하여 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최종 확인을 받았으며, 이어 청구인은 ○○○을 만나 ○○○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확정받았고, 2008.3.26. ○○○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제1순위로 추천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었다. 2008.3.28. ○○○지점으로부터 ○○○ 계좌로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금 1,989,089,000원이 입금되었고, 대출금 전액이 ○○○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 직원인 ○○○에게 연락하여 위 입금액 중 14억원을 ○○○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에서는 위 대출금으로 ○○○의 기존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8.4.4. 청구인의 동생인 ○○○의 통장에서 1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의 회계책임자인 ○○○에게 건네주었고, 2008.4.7. ○○○ 명의 통장에서 현금 1억원을 인출하여 ○○○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양회준 명의로 2008.3.28. 입금한 14억원과 관련하여,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게 될 선거비용보전금 중 1,421,479,452원의 채권을 2008.5.13. ○○○에게 양도하였고, ○○○은 2008.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취지로 나타난다. (나) 또한, ○○○ 판결문에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가 제공한 14억원과 피고인 ○○○이 제공한 합계 15억 1,000만원에 관한 각각의 차용증은 금품수수 당시 바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위 금품수수의 법률관계를 진정한 의미의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는 대여의 외형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피고인 ○○○이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반환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각 금원을 ○○○ 계좌로 입금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결국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가사 이 사건 금품의 성격이 진정한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금품수수의 경위와 시기, 이자율과 변제기 등의 변제조건,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 인적․물적 담보의 확보 여부, 위 피고인들의 지위․관계․신용상태,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곳에서 금품을 차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통해 금융기회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되어 있고, 위 대법원 판결문에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가 공모하여 피고인 ○○○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제1순위로 추천받은 것과 관련하여 합계 17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 이 비례대표 후보추천과 관련하여 ○○○에 총 15억1천만원을 무상제공함과 동시 에 동액의 정치차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라고 판시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자금의 증여자는 쟁점자금의 기부․반환에 사용된 예금계좌의 명의인인 ○○○이므로 청구인을 ○○○의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를 위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었고, ○○○세무서장은 위 판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의하여 금전을 기부받은 ○○○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동 판결문에는 쟁점금액이 ○○○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를 비롯한 수 개의 법인체를 설립․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와 공모하여 쟁점금액을 ○○○에 기부한 것으로 확정 판결하고 있으므로, ○○○가 기부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 명의 예금계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또한 이를 당초 기부한 청치자금의 ‘반환’으로 보는 이상,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당사자를 ○○○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증여자로 보아 ○○○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