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발주서와 거래처 매출내역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발행어음이 만기도래 후에도 추심되지 않은 사실, 그 외 실물거래 및 실질적인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발주서와 거래처 매출내역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발행어음이 만기도래 후에도 추심되지 않은 사실, 그 외 실물거래 및 실질적인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광판LED 매입내역과 전광판 제작업체에 매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수수한 주식회사 ○○○ 발행어음 2매 877,375,350원 및 주식회사 ○○○ 발행어음 1매 316,800,000원, ○○○발행어음 3매 341,000,000원 및 ○○○ 발행어음 7매 467,134,979원은 만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추심하지 않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
(2) 처분청은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0.11.8.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032,55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106,846,920원을 경정·고지하고, 325,482,3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세무서장은 ○○○을 아래와 같이 부분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는바, ○○○ 대표 ○○○의 조사기간 중에 수표·어음 위조혐의로 구속중이였으며, ○○○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 내역>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조사 내역>
○○○※가공확정은 ○○○과 거래분임 (가) 청구법인과 ○○○은 ○○○에서 전광판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수입부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에서 동 거래와 관련하여 수입한 내역이 없으며, 동 거래물품을 매입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는 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주)○○○ 발행어음 2매 877,375,390원 및 (주)○○○ 발행어음 1매 316,800,000원은 만기시 추심되지 않은 융통어음(일명 딱지어음)이라는 점, 원재료 수불대장 및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처분청은 ○○○에 대한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물품계약서를 보면 ○○○이 물품발주시 품목, 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일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물품발주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는 점, 물품대금으로 (주)○○○ 발행어음 3매 341,000,000원 및○○○(주) 발행어음 7매 467,135,000원을 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주)○○○은어음법위반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추심하지 않았고, ○○○(주)의 발행어음도 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추심하지 않은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대금증빙용으로 위 어음들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동기재한 매출장 및 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처분청은 ○○○에 대한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청구법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무혐의처분 통지서,○○○이 작성한 계약서·지불이행각서·영수증·지불각서, 주문서, 작업지시서, 발주서 및 ○○○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11.3.8.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유선 검사의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불기소결정서(2010 형제56931호, 2011.3.7.)에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을 통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의 부탁을 받고○○○에게 ○○○의 영업이사 명함을 제작해 준 뒤 청구법인의 대표 ○○○과 함께 ○○○ 공장에 찾아 왔을 때○○○이 공장에 가져다 놓은 물건을 ○○○의 물건이 맞다고 말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의 대표이사 ○○○도 ○○○에서○○○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것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의견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은 2007.8.22. 청구법인과 ○○○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물품공급계약서와 ○○○이 작성한 2008.5.3.자 영수증, 2008.9.20.자 지불각서, 및 2008.12.10.자 지불이행각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2008.5.3.자 영수증에는 2008.5.3.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 결제대금으로 3억9,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고, 2008.9.20.자 지불각서에는 ○○○이 청구법인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청구법인에 물건을 납품하고 수수료로 받은 2억원을 2008.12.30.까지 현금으로 환불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2008.12.10.자 지불이행각서에는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8.5.3. 3억9천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 약속어음을 부도처리하지 않은 것도 ○○○이 중간에서 결산하려고 하다가 현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결산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과 ○○○의 모든 거래를 ○○○이 주도하였으므로 빠른시일 내 해결 못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문서·작업지시서·발주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에매출한 LED전광판 완제품의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마) 그 외 청구법인은 약속어음 13매, 거래명세서 9매,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의 발주서와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전광판 완제품의 매출내역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수수한 주식회사○○○ 발행어음 2매 877,375,350원, 주식회사○○○ 발행어음 1매 316,800,000원,○○○ 발행어음 3매 341,000,000원 및 ○○○ 발행어음 7매 467,134,979원이 모두 만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추심되지 않았으며, 그 외 실물거래 및 실질적인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