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조세피난처인 ○○○에 ○○○를 설립하여 3국간 중개무역을 하였고, 수출대금을 ○○○ 명의의 ○○○은행에 2000년 12월 개설한 계좌○○○와 2004년 8월 개설한 계좌○○○로 입금받은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1〜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중계무역 수입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여 탈루한 쟁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고 범칙통고 처분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0.10.14. 청구법인에게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 2,417,281,450원을 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과 그 배우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등의 장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에 의한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1~2005사업연도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매입비용은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융거래내역과 작업지시서, 이체지시서, 송장 등이 일자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임차료 및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와 직원 3명에 대한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의 전말서(2010.9.3.)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는 남○○○이 75%, 배우자 백○○○이 25%를 보유하고 있고, 남○○○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화장도구 및 미용용품을 ○○○ 등 해외에 수출하였고, IMF 이후 국내 인건비 상승, 원료비 인상 등 한국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2000년 12월 경부터 ○○○ 등 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중개무역 형태의 무역업을 하였으며, ○○○에 대한 물품구매와 수출 관련 서류들은 없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중개무역 수입금액 누락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남○○○은 중개무역 수출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완제품 대금 및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내로 반입하여 남○○○과 배우자 백○○○ 개인 통장에 입금한 후 ○○○의 부동산 구입 및 보험가입 등에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중계무역 수출 소득을 탈루하고 국내로 반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과 그 배우자 백○○○의 개인적인 용도로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남○○○과 백○○○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출처가 확인한 금액과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과 그 배우자 백○○○의 신고 소득금액과 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마) 2006.2.10. 검찰의 이 건과 관련된 공소장에 의하면, ○○○의 수출대금 중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인 수익금을 피고인(남○○○)의 해외재산 증식 등 목적으로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하기로 하고, 국외로 도피한 재산인 범죄수익을 수출대금인 것처럼 국내로 영수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한 사실 등이 나타나며, 검찰이 조사한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처분청이 확인한 ○○○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바) 대법원 판결문(2008도4517, 2008.11.13.)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남○○○)이 ○○○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미화 501,799달러를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국외 재산도피죄가 성립되고, 그 후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이미 성립된 재산국외 도피죄의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사) ○○○고등법원 판결문(2008노135, 2008.5.14.)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남○○○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명의의 ○○○은행 계좌에 예치된 미화 501,799달러의 예금반환 채무 몰수, 626,614천원을 추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인정하여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은 처분청이 검찰에서 확인한 ○○○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21,410백만원 중 중복금액 등을 제외한 19,993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이 ○○○의 매출액에서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완제품 대금 및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내로 반입하여 남○○○과 그 배우자 백○○○ 개인 통장에 입금한 후 부동산 구입 및 보험가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진술한 점, 남○○○과 백○○○의 2002년 및 2004년 국내 부동산 구입비용이 4,914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에서 확인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와 배우자의 국내계좌 입금액 8,669백만원 중 청구법인 등이 소명한 금액 3,919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749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과세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매출원가를 실지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의 2001〜2005사업연도 경정 수입금액 37,076백만원, 누락 수입금액 19,993백만원으로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53.9%로 나타나고, 신고 매출원가 13,171백만원, 누락 매출원가는 15,244백만원으로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115.7%에 달한다 하더라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와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매입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작업지시서, 송장, 이체지시서, 출금계좌로는 ○○○의 실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입비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명세표만으로는 임차료 및 인건비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 및 백○○○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