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타인이 금원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정황이 불분명하므로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특수관계 없는 타인이 금원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정황이 불분명하므로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2005.8.4. 증여분 증여세 70,236,000원의 부과처분은, 2005.8.4. 청구인이 OO시 OOO OOO OOOO 주택 취득 당시 최OO과 김OO간의 250백만원의 채권․채무가 실제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당초 처분청은 OOOO이 김OO로부터 받을 쟁점외주택의 양도가액 중 쟁점①금액인 250백만원에 대한 채권을 청구인에게 무상인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김OO의 형인 김OO로부터 취득하면서 OOOO으로부터 인수한 김OO에 대한 채권(쟁점①금액)과 김OO가 김OO에게 무상인계한 쟁점①금액의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김OO에게 지급할 쟁점주택의 취득대금 중 쟁점②금액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김OO는 김OO로부터 쟁점②금액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OOOO에게는 법인세신고시 과소신고한 쟁점①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83,708,500원을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82,324,73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외주택의 취득자 김OO에게는 김OO로부터 쟁점②금액에 대한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OOOO의 대표 최OO의 아들 최OO이 김OO(OOOOO OOO OOOO O)에게 250백만원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김OO는 김OO로부터 위 채권을 무상승계받고, OOOO은 최OO으로부터 위 채무를 무상인수하여 쟁점외주택을 김OO에게 양도하면서 김OO로부터 받을 양도대금 중 쟁점①금액과 상계한 것이며,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김OO로부터 취득하면서 쟁점②금액을 김OO로부터 지급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변경하여 처분청에게 감사지적사항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년 6월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5년 귀속 소득세 82,324,730원을 결정취소하는 동시에 쟁점①금액(250백만원)의 실지귀속자를 최OO으로 보아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최OO에게 2005년 귀속 소득세 75,80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는 쟁점②금액의 증여자를 김OO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김OO로부터 취득당시 최OO이 김OO에게 지급할 250백만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OO이 김OO로부터 받을 250백만원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최OO(청구인의 배우자)으로부터 250백만원의 채권을 무상승계받아 김OO에게 지급할 쟁점주택의 취득대금 중 쟁점②금액과 상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대금 중 쟁점②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청구인이 김OO로부터 면제(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 내용을 보면, 김OO가 쟁점외주택의 취득대금 중 쟁점①금액을 과소지급한 이유가 최OO이 김OO에 대한 채무 250백만원(원본 220백만원, 이자 30백만원)이 있음을 전제로 김OO가 김OO로부터, OOOO이 최OO으로부터 각각 채권․채무를 승계받고 서로 상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O 대표 최OO 및 최OO의 2008.4월 확인서 내용을 보면 “본인(최OO)은 김OO에게 지급할 채무가 원금 220백만원, 이자 30백만원 합계 250백만원이 있었는데 이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외주택을 양도하였으며, 당시 법인은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부득이 시세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고, 계약은 각각의 형식을 취했으나 사실상 쟁점외주택의 양도가액은 본인 채무 250백만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총 1,537백만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확인서 외에는 실제 최OO이 김OO로부터 250백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채택한 위 사실확인서 하단을 보면 확인자란에 인적사항이 OOOO으로 기재된 고무방이 찍힌 후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부기로 “최OO”이란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를 최OO에게 보여준 바 최OO은 본 확인서를 본 적이 없고 서명날인한 “최OO”이란 글씨도 본인의 자필서명이 아니라고 하며 동 확인서를 부인하고 있다. (나) 반면 2006.9.29. 청구인이 작성하여 신고한 주택거래신고 소명의견서와 2006.10.2. 김OO이 작성한 주택거래신고 소명의견서, 2008.4.8. 같은 날 최OO이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2011.3.30. 최OO과 쟁점주택의 양도자 김OO이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는 반대로 오히려 최OO이 김OO로부터 250백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최OO이 김OO로부터 받을 250백만원의 채권이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최OO이 김OO에게 지급할 250백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본 2008.4.8.자 OOOOOO(주) 최OO의 확인서를 보면, 그 내용이 컴퓨터글씨체로 기재된 상태에서 확인자가 OOOO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이 인영된 후 그 하단에 “최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를 최OO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동 확인서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2006.9.29. 청구인이 작성하여 신고한 주택거래신고 소명의견서와 2006.10.2. 김OO이 작성한 주택거래신고 소명의견서, 2008.4.8. 같은 날 최OO이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와 2011.3.30. 최OO과 김OO이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채택한 확인서와는 달리 오히려 최OO이 김OO에게 250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실제 최OO과 김OO간에 채권․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가액에서 김OO에게 과소지급한 쟁점②금액과 OOOO이 양도한 쟁점외주택의 양도가액 중 김OO로부터 받지않은 쟁점①금액이 동액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김OO와 OOOO, 청구인과 김OO간에 쟁점외주택과 쟁점주택을 교환거래처럼 동일자에 거래하면서 과소지급한 쟁점금액 상당액을 상호 증여할 특별한 사유나 정황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무상승계받고 김OO는 OOOO에게 지급할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김OO에게 무상인계한 후 청구인이 승계받은 채권과 김OO이 승계받은 채무를 상계함으로써 청구인이 김OO에게 지급할 쟁점주택의 취득대금 중 쟁점②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최OO과 김OO간에 실제 250백만원의 채권․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