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인 오픈마켓자료이지만 법인 수입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0327 선고일 2011.03.29

법인 대표자의 개인 오픈마켓자료이지만, 실제 물건 판매대금이 법인에게 이체된 사실 및 개인 사업장의 신고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3.23.부터 2005.4.30.까지 ○○○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가정용 전기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및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에 대한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오픈마켓 판매자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정삼식의 판매금액 148,827천원(공급가액) 및 ○○○ 판매금액 175,286천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기타매출 177,519천원(공급가액)은 ○○○ 판매금액 175,286천원과 ○○○의 판매금액 2,232천으로 보고 ○○○의 나머지 판매금액 146,595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7.5.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050,3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4,356,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의 판매금액 175,286천원은 청구법인의 기타매출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 판매금액(148,827천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운영하고 있는 ○○○의 매출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폐업(2005.4.30.) 직전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32.62%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기초재고(8,809천원)와 당기 매입액(690,592천원)의 합계액은 699,401천원으로 부가가치율이 전기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폐업시까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를 통하여 ○○○ 등의 오픈마켓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은 ○○○의 계좌로 입금받고 당일 또는 다음날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형태를 취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의 오픈마켓 자료도 ○○○ 개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 오픈마켓자료상의 매출액을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과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세무서장이 ○○○(경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오픈마켓 판매자료 내역을 조사한 결과, ○○○ 판매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기타매출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의 오픈마켓 판매분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과세기간 매출공급가액 매입액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기타 계 2005.1기 634,825 177,519 812,344 960,592 12,175 2004.2기 1,276,952 274,531 1,551,483 1,045,383 50,600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업종: 도·소매/전기제품)가 2005.3.15. 개업하여 2006.5.31. 폐업할 때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공급가액 매입액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기타 계 2005.1기 예정 11,177 22,504 33,681 282,523 -24,884 2005.1기 확정 243,690 6,040 249,730 1,890 24,784 계 254,867 28,544 283,411 284,413 -100 (라)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에게 공급가액 282,523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 상기 상품매입대금으로 2005.4.12. 60,775천원, 2005.5.6. 130,000천원, 합계 190,775천원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살펴보면, 매출처는 21개 업체(법인 7개, 개인 14개)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픈마켓 매출명세서상 매출처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업체가 1건 616천원인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의 판매금액(148,827천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개인 ○○○이 운영하고 있는 ○○○ 매출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자료를 기타매출액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이 254,867천원인 반면, 기타매출액 28,544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살펴보더라도, 매출처는 21개 업체(법인 7개, 개인 14개)로서 오픈마켓 매출명세서상 매출처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업체가 1건 616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 개인이 운영하는 ○○○ 매출금액으로서 ○○○ 기 신고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